결재문서

- 2017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1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박경서 01/05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0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01.03(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영등포구 여의도동45 가로구역별최고높이완화심의 영등포구 여의도동 45번지 - - 원안의결 기타 2 여의도 포스트타워 신축사업 영등포구 여의도동 35-1번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33/4 조건부의결 경관+ 건축+교통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7.01.03(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45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완화 심의/영등포구 여의도동 45번지 의결번호 2017-01-1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완화 심의 ▣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60조에 의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분야> 󰏅 신청 안건 ○ 별도의견 없음 󰏅 관련 기준 ○ 이와 유사한 개별 사안마다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산정기준의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교통분야> : 참고사항 󰏅 주차장 ○ 추후 배치계획 수립시 자전거보관소는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계획하고, 차량동선과 상충이 되지 않는 위치로 검토 바람. ○ 지상1층 주차면은 진출입동선상 위치를 지양하도록 검토 바람. 끝. 2017.01.0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1.03(화)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 포스트타워 신축사업/영등포구 여의도동 35-1번지 의결번호 2017-01-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경관·건축·교통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별도의견 없음 <건축분야> 󰏅 계획 ○ 공개공지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하기 바람. - 공공의 이용 측면과 전면도로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좀 더 개방적이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 - ‘여의도 국제금융디자인거리’로 조성된 전면 보도의 디자인과 연계하여 계획 - 가로 활성화를 위해 공개공지와 면한 근린생활시설(카페)과의 연결성 제고 ○ 2층 근린생활시설과 공개공지등의 활성화를 위해 승강기 외에 에스컬레이터를 2층까지 연장 설치하거나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우체국 하역공간을 부출입구측 방향으로 위치 조정하여 필요치 않게 되는 차로 부분을 조경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계속 - 2017.01.0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1.03(화)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 포스트타워 신축사업/영등포구 여의도동 35-1번지 의결번호 2017-01-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제진댐퍼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하게 설치되었는지 검토 바람. - 전단항복형의 사용이 가능한지 재검토 바람. ○ 슬래브에 포스트텐션 설치시 슬래브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착구를 메인 구조물에 충분히 연결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검토 바람. 󰏅 환경 ○ 건축물 외피 평균 단열성능은 현재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하기 바람. ○ ‘태양광집열판’ 용어는 ‘태양광 발전부’ 또는 ‘태양전지 모듈’로 사용하기 바람. 󰏅 방재 ○ 고층부 기준층에서 계단등 코어부를 방화구획 하는 경우 별도로 면적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 바람. - 계단이 양측으로 1개씩 설치되어 있어 구획을 하는 경우 오히려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배연창 설치 위치등 설치계획을 명확히 하기 바람. ○ 비상용승강기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기 바람. <교통분야> 󰏅 진출입구 ○ 진출 차량을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진출차로를 2개 차로(좌회전, 우회전)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주차장 ○ 지하주차장내 진출입램프(장비반입구) 앞 주차구획은 진출입 동선과상충되므로 삭제하기 바람. - 계속 - 2017.01.0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1.03(화)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 포스트타워 신축사업/영등포구 여의도동 35-1번지 의결번호 2017-01-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률 : 비주거18.02%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1.0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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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1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08(행7108)) 관리번호 D000002864077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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