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발령 알림

가족행복,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발령 알림 1. 인재개발과-56(2017.1.4)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발령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 제1항(행정규칙의 발령)에 따라 행정규칙(훈령)이 다음과 같이 발령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훈 령 명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나. 발령번호 : 국민안전처 훈령 제235호 다. 발 령 일 : 2016. 12. 29. ※ 추후 서울소방학교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 수립 예정 붙임 : 1.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요약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송동섭 대응총괄팀장 탁용립 재난관리과장 전결 01/05 나효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83-0119 /전송 02-489-2119 / mhp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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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발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8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동섭 (02-483-0119) 관리번호 D00000286410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