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12월분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재산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12월분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재산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1.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임대료 등의 12월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기한내 발급하여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16.12.1.~12.31. 나. 발급기한: ’17.1.10.(화) 다. 발급대상: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발생 시유재산(붙임#1) 라.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2. 아울러 구유재산과의 구별을 위해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시유재산’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붙 임 1. ’16.12월분 시유재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市세외수입) 1부. 2. 세금계산서 시유재산 표기(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4(재무과장),종로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박생표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1/05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2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77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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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분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재산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78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생표 (2133-3377) 관리번호 D0000028640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부가가치세환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