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96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고경미 이성택 김현규 01/05 김기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계획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와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계획 민방위사태를 대비한 비상급수 확보에 시설주의 지정기피 등 제약요건이 많아 비상급수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극복방안을 검토한 사항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2016.11.21.)- 1 현황 및 실태 ▢ 비상급수시설 현황 (2016.10.31. 기준) 구 분 합 계 음 용 수 생활용수 인구수 (명) 확보 개소 확보량 (톤) 소요량 (톤) 확보율 (%) 확보 개소 확보량 (톤) 소요량 (톤) 확보율 (%) 확보 개소 확보량 (톤) 소요량 (톤) 확보율 (%) 합 계 1,208 170,714 257,429 66.3 121 12,462 92,674 13.4 1,087 158,252 164,755 96.1 10,297,138 ◦ 현 황 -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합한 전체 비상급수 확보율이 68.4%로 미흡한 실정이나 - 생활용수는 거의 안정적으로 보급(96.1%)되고 있음 ◦ 지하수 변화 여건 비교 사항 민방위기본법 제정시 (1975년) 현 재 (2016년) 비상급수 여건 지하수량 풍부하여 활용 용이 지하수 개발여건 현저히 저하 지하수 개발 가능성 풍부함 부족함 지하수 수질 양호 오염도 증가 상수도 보급율 약 89% 100% 상수도 확보량 확보 미약 배수지, 대형건물 등 다량확보 기 타 지하수 자가 개발 활발 지하수 개발 예산지원 미흡 ▢ 지하수 보급실태 ◦ 상수도 보급증가(서울시 보급률 100%)로 지하수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함으로써 비상급수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체감율 저하 ◦ 도심지역 지하오염으로 시민들의 지하수의 음용수 활용 기피 - 서울 주한미군기지 기름오염지역(삼각지역, 대방역, 이태원역 등) - 강남지역 비닐하우스촌 먹는 물에서 대장균 등 검출 (반포동 서리풀공원, 서초동 성뒤마을, 양재동 잔디마을 등) ◦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비상급수시설이 쏠림이 없이 고르게 분포하여야 하나, 특정지역(야산 주변 등)에 집중 ▢ 시설주의 지정기피와 관련기준의 불합리 ◦ 비상급수 지정시 수질관리, 장비유지등의 의무 부담으로 지정기피 구 분 민방위 비상급수 (공용) 일반지하수 (개인) 음 용 수 생활용수 음 용 수 생활용수 관리책임자 (정) 구청 담당과장 (부) 해당 동장 (추가) 통장, 민방위대원 등 민 간 소 유 주 수질검사 (음 용 수) 1년 4회 (생활용수) 3년 1회 (음 용 수) 2년 1회 (생활용수) 3년 1회 점검주기 (개방) 월1회 이상 (미개방) 분기 1회이상 (자치구) 반기 1회이상 민간소유주 자율 기타점검 모터펌프 월 1회 이상 최소 15분간 작동(수질 오염방지) 등 민간소유주 자율 기타규제 분기 1회 수질검사 결과 홍보 수질결과 부착, 동파방지 조치 점검 의무 없음 - 사유시설에 대해 비상급수 지정후 통제 강화로 시설주 지정협조 기피 - 민간소유주 대부분이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급수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수질상태를 양호하게 유지 ◦ 100톤이상 지하수 생산시설은 전체 지하수 생산시설의 약 31% 2 개선방안 비상급수시설 확보율 제고 ◦ 비상급수시설 지정 법정기준 조정 - 1일 100톤 양수에서 1일 50톤으로 조정(확보율 100% 이상) (단위 : 톤) 구 분 ①소요량 ②확보량 차이(①-②) 확보율 현 재 (100톤/일 양수시) 257,428 170,714 - 86,714 66.3% 개선후 (50톤/일 양수시) 257,428 272,732 + 15,304 106% - 비상급수시설 지정 법정기준 조정 불가시 50톤 이상 지하양수시설 서울시 자체관리 ⁕ 기존 비상급수시설 사용불가시 활용준비 ◦ 상수도 배수지 저장수 비상급수 포함 지정 - 지하수 추가 확보 곤란시(오염 등) 상수도 저장수를 비상급수로 포함 ▸ 배수지 수돗물 저장현황 (단위 : 개소, 용량 : 천톤) 구 분 계 배수지 (102개소) 대형저수조 소계 지하저수조 지상저수조 용량 7,748 2,419 5,329 4,669 660 사용일수 83,6일분 26.1일분 57.5일분 50.4일분 7.1일분 - 서울시민 음용수 83일 사용가능한 음용수 확보 가능 ⁕ 확보기준량(소요량) : 인구×9ℓ÷1,000(톤) = 92,674톤 ◦ 지정(개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및 기준 가이드라인 - 현재 개방시설에만 인센티브 지원하는 안을 지정시설까지 확대 적용 -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인센티브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로 시·군·구 시설주의 지정기피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예) 유지관리비 지원(하수도료 감면, 관정 및 급수파이프 노후 시 교체비용 등) 비상급수시설 제한시 대비 ◦ 일반용수를 음용수로 활용 가능한 식수 공급장비 구매 보급 개인용 무동력 정수기 단체용 무동력 정수기 ◦ 비상급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오염처리 봉투제작 보급 자연분해 친환경(사탕수수 소재) 광분해 친환경 (펄프) - 분뇨 등 오염물 발생처리를 위한 봉투제작 보급으로 비상급수 사용 절약 ▸좌변기 1회 사용 시 19~20리터 생활용수 사용 ◦ 빗물 관리시설 설치 확대 예산 지원 우리나라 강우 패턴(기상청) 공동주택 빗물관리시설 개념도 자료(서울시)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 가뭄기간 장기화 등의 현상 뚜렷 - 연간강수량의 2/3가 여름철 집중으로 강우시 서울의 경우 계속되는 포장면의 증가로 도시 전체의 약 82% 가 불투수층으로 지속 증가추세 - 빗물을 모아 땅 속에 침투시킴으로써 하수도 및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과부하 감소 및 물 보유능력과 지하수 함양이 상승에 크게 기여 3 향후계획 <건의 및 제안 → 국민안전처> ◦ 비상급수시설 지정 법정기준조정(100톤→50톤) ◦ 배수지 등 저장수의 비상급수 포함 지정 ◦ 비상급수 지정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유지관리비 지원(하수도료 감면, 관정 및 급수파이프 노후 시 교체비용 등) ◦ 일반용수를 음용수로 활용 가능한 식수 공급장비 구매 보급 ▸개인용 무동력 정수기, 단체용 무동력 정수기 ◦ 비상급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오여처리 봉투 제작 보급 ◦ 빗물 관리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붙임 1 서울시 지하수 현황 지하수 조사연보 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개발 가능량 증감 현황 (%) 개발가능량 (천㎥/년) 이용량 (㎥/년) 이용량 /개발가능량 (%) 개발가능량 (천㎥/년) 이용량 (㎥/년) 이용량 /개발가능량 (%) 계 59,692 21,701,679 36.4 59,692 21,749,344 36.4 강남구 3.814 1,450,763 38.0 3,814 1,003,858 26.3 △11.7 강동구 2,412 1,706,077 70.7 2,412 1,684,758 69.8 △ 0.9 강북구 2,305 495,451 21.5 2,305 345,875 15.0 △ 6.5 강서구 4,562 1,965,760 43.1 4,562 1,714,549 37.6 △ 5.5 관악구 2,917 517,848 17.8 2,917 524,693 18.0 ▼ 0.2 광진구 1,764 973,173 55.2 1,764 2,421,945 137.3 ▼82.1 구로구 1,968 590,732 30.0 1,968 576,213 29.3 △ 0.7 금천구 1,248 337,242 27.0 1,248 689,857 55.3 ▼28.3 노원구 3,465 1,361,858 39.3 3,465 1,323,033 38.2 △ 1.1 도봉구 2,025 505,608 25.0 2,025 482,482 23.8 △ 1.2 동대문구 1,419 497,408 35.1 1,419 492,868 34.7 △ 0.4 동작구 1,653 864,161 52.3 1,653 860,903 52.1 △ 0.2 마포구 2,307 336,408 14.6 2,307 277,600 12.0 △ 2.6 서대문구 1,771 460,231 26.0 1,771 427,613 24.1 △ 1.9 서초구 4,599 1,797,160 39.1 4,599 1,790,012 38.9 △ 0.2 성동구 1,586 490,535 30.9 1,586 449,153 28.3 △ 1.6 성북구 2,415 257,738 10.7 2,415 212,728 8.8 △ 1.9 송파구 3,184 1,548,961 48.7 3,184 1386,147 43.5 △ 5.2 양천구 1,694 628,636 37.1 1,694 526,859 31.1 △ 6 영등포구 2,398 1,654,837 69.0 2,398 1,624,971 67.8 △ 1.2 용산구 2,040 283,050 13.9 2,040 287,980 14.1 ▼ 0.2 은평구 3,196 664,005 20.8 3,196 548,757 17.2 △ 3.6 종로구 2,194 934,872 42.6 2,194 888,852 40.5 △ 2.1 중구 968 850,511 87.9 968 775,423 80.1 △ 7.8 중랑구 1,788 528,654 29.6 1,788 432,215 24.2 △ 5.4
10814142
20211012195330
본청
민방위담당관-296
D000002864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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