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390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01/05 代손창두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1. 5.(목)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2, 참석:18명, 불참:4명(민원센터4-불참자 추후 서면 교육) 교육분야 1. 비상시국 및 2017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2.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3.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4.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교 육 내 용 1. 비상시국 및 2017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감찰계획 알림 최근 비상시국 및 2017년 설 명절을 대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찰기간 : ’17. 1.16.(월) ∼ 1.31.(화) ※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활동(’16.12. 1. ~ ’17. 1.31.)과 연계 추진 나. 중점감찰 분야 (시민불편) 비상시국 관련 민원 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공직기강) 허위출장,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금품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부정청탁)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교 육 내 용 다. 조치계획 ○ 모범직원 발굴 및 수범사례 전파 ○ 비위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및 사법기관에 고발 2.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직기강 확립, 시정 운영성과 창출에 최우선 - 최근 시민들의 국정에 대한 불신 및 불안심리 등 고조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 상수도 주요과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 복무자세 확립 ○ 공직기강 교육강화 -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기강 교육을 강화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기타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행위 금지 ○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예방감사 강화 -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시민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분 야 예방감사 및 안전점검 강화 ○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및 복무관리 준수 철저 - 출근실태 및 연가·병가 등 적정 처리 여부 -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학원 출입,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 - 중식시간 미준수 및 관내 출장시 사무실 미복귀 후 퇴근 등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확인 철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청사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현관문, 창문, 캐비닛, 책상 등 잠금 상태 ․보안점검 이행 및 결재 여부 - 개인 전열기 사용 및 퇴근이후 전원차단 상태 확인철저 등 교 육 내 용 시 감사위원회 특별 감찰 ○ 감찰기간 : ’16.12.1 ~ ’17.01.31 (2개월) ○ 감찰대상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중점감찰 분야 - (시민불편) 응급의료, 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행위 - (공직기강) 무단결근·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부기강 해이 및 음주운전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 - (부정청탁)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 및 압력행사 - (토착비리) 불법 인·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계약비리 ○ 결과조치 -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문책 및 산하 전 기관에 적발사례 전파 3.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공공부문에 내재된 근본적 부조리 근절 및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서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을 하오니, 본부 각 부 및 사업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중점 점검사항 - (부정청탁)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처리행위 -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한 모든 유형의 금품수수 - (이해충돌)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행위 - (공직기강) 성추행,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무단결근 등 공직분위기 훼손 교 육 내 용 4.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 민원전화 응대 요령 -전화벨이 울린 후 3회 이내 받습니다. -인사 소속 인사말을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말합니다. -담당자 연결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본인이 답변할 경우 담당자 임을 밝히거나 답변하겠다고 말합니다. -응대 시 또박또박 명확한 목소리로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응대합니다.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 모두 말하고 종결합니다. -민원인보다 늦게 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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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5330
본청
현장민원과-390
D000002864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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