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5차수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운행제한 5차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미송달분 재발송(66건) 1. 귀하(청,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청,회사)가 소유하신 경유차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등에 의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제28조의2 및「서울시공해차량운행제한조례」제3조등에 의해 공해차량제한지역(市전역)을 운행, 단속시스템(CCTV)에 1회차 적발경고에 이어, 금회에 2회차 이상 적발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이 있을 경우 2017.1.25.(수)까지 붙임서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절차후엔 사전통지한대로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인 1.25(수)까지 자진납부하시면 20%를 감경(4만원) 받을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향후 ① 위반시마다 추가 20만원씩 부과(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② 저공해조치 완료(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조기폐차) 또는,③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붙임서식)하시어,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차량운행으로 추가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공해조치관련 ④ 자세한 상담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저감장치, 1577-7121 조기폐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4. 과태료대상차량목록, 위반사실근거자료, 의견제출서,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선 실무사무관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1/05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10813231
20211012195330
본청
대기관리과-537
D00000286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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