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치건축물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치건축물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1(2017.01.0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정비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7.1.17.(화)까지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발의안 검토안 사 유 비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연락처) 붙임 1. 방치건축물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부. 2. 방치건축물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1/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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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73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상무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2865100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