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1514호) (경유) 제목 “2017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 계획조정 교육”보완 요청 1.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힘써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귀 협회에서 우리시로 승인요청한 “2017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 계획조정 교육”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요청하오니 2017.1.9.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요청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의 주택관리업자 교육 포함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47(2017.1.4.)에 따른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교육내용에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12591
20211012195330
본청
공동주택과-396
D00000286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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