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설계업) 행정처분 보고(통보)[(주)새한기술그룹] 1. 관련문서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3795(2016.12.15.)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알림[(주)새한기술그룹]” 나. 예방과-303(2017.01.05.)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2. 관내 업체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하였음을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1개소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시정명령기간) 위반법규 처분법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제2015-01-00064호(2015.11.22.) ㈜새한기술그룹 (서초구 방배로 10길 10-4) 최경한 소방공사 착공 변경 신고 태만 경고(1차) (2017.01.05.) (2017.02.04.)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제2호 개별기준 나목 ※ 사업자등록번호 : 211-86-47292.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3(서초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김지웅 위험물안전팀장 김원희 예방과장 01/05 박태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1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94-1119 / kjwmjs@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12220
20211012195330
본청
예방과-311
D00000286489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