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관리단속과장 (경유) 제 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공사 알림 1. 문서번호 2017-12.호(2017.1.4.)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도심내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 교통안전표지공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적용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업체: ㈜현대스틸앤씨 대표 임은호 나. 적용제외 사유: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상용근로자로 구성 붙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요청건 1부. 끝. 기전과장 주무관 정성욱 기전과장 전결 01/05 양영민 협조자 시행 기전과-171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 http://seoul.go.kr 전화 02-300-8406 /전송 02-300-8410 / wook4125@seoul.go.kr / 부분공개(6)
10812042
20211012195330
본청
기전과-171
D00000286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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