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95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이동섭 신동헌 01/05 한동근 협 조 2016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사천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2017. 1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6년 하반기 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사천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사천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부실 측정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2014.10) 부실측정 개요 ○ 측정대상 기준 : 2016년 하반기 진행 중 또는 완료 사업 - ‘16.7.1일 이후 현재 진행 또는 완료된 사업으로 총공사비 50억 이상(관급비포함) 토목공사 및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 대상사업 : 사천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장기계속)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측 정 일 : 2017.1.9.(월) ~ 1.10(화) ○ 측 정 자 : 담당 과장 확인 하에 공사관리관이 측정 벌점 측정 및 부과 방법 ○ 측정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⑤항 [별표8]의 벌점 측정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항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8개 항목 ○ 벌점부과 대상 및 절차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 부과 원칙 - 처분 사전통지 (측정자 ⇔ 벌점부과 대상자) 부과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 사전통지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벌점부과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 통지 (측정자 ⇒ 벌점부과 대상자) 의견서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 벌점관리 및 적용 - 벌점이 부과된 사업은 준공시까지 책임관리 - 건설공사(용역)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2월, 150점:24월)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 (1점:0.2점, 20점:5점)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3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30% 범위 안에서 감액 행정사항 ○ 부실측정 및 벌점 부과결과 통보 - 통보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벌점 위탁관리기관), 기술심사담당관 - 제출서류 :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37호, 38호 서식) - 제출방법 : 비공개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벌점 측정표 원본은 측정부서에서 별도 관리 붙임 : 1. 벌점 총괄표 양식 1부. 2. 벌점 측정 기준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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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195
D00000286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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