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정산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40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가은 김윤수 01/05 이철해 2016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정산계획 2017.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016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정산계획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정산을 위하여 「2016년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 단가」를 정산처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 분뇨처리수수료는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 - 강서구·성동구는 수수료 면제(분뇨처리시설 소재), 강남구는 수수료의 100% 부과(하수처리시설 소재), 타 자치구는 수수료의 110% 부과 ○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방식 개선방안 (물재생계획과-5111, 2013.4.23.) 󰏚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 ○ 정산단가 산정 방법 - 기준단가(원/kL)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 over {분뇨처리량(kL/년)} ※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분뇨처리수수료(원) = 기준단가(원/kL) × 분뇨처리량(kL) ○ 분뇨처리시설 3개소 처리비용의 단가산정 - 중랑·난지·서남 3개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을 합산하여 단가산정 ○ 정산단가 활용용도 - 2017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부과 기준단가로 적용 - 2016년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부과(2017년 1분기 부과시) 󰏚 2016년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부과 ○ 정산시기 : 2017년 1분기 부과시(2017.2.) ○ 정산방법 - 2016년 정산금액(원) = [‘16 정산단가(원/kL) – ‘15 정산단가(원/kL)] × ‘16 분뇨처리량(kL) - 2017년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원) = [‘17 1분기 분뇨처리량(kL) × ‘16 정산단가(원/kL)] + ‘16 정산금액(원) ※ ‘17 1분기 분뇨처리량 : 2016.12. ~ 2017. 2. 까지의 분뇨처리량 <단가산정방법 예> ♣ 만약 00구에서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분뇨처리량이 150,000kL이었다면, (2015년 정산단가 5,027원/kL로 계산, 수수료 무시) 예1) 2016년 정산단가가 5,100원/kL로 산정된다면, 2016년 정산금액 = (5,100원/kL – 5,027원/kL) × 150,000kL = 10,950,000원 ⇒ 2017년 1분기 부과시 10,950,000원 합산하여 부과 예2) 2016년 정산단가가 5,000원/kL로 산정된다면, 2016년 정산금액 = (5,000원/kL – 5,027원/kL) × 150,000kL = -4,050,000원 ⇒ 2017년 1분기 부과시 4,050,000원 감하고 부과 ○ 대상기관 : 28개기관 - 25개 자치구 및 서울대공원 등 3개기관 ○ 최근 5년간 처리단가 년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단가(원/kL) 4,007 4,124 4,776 4,606 5,027 증 감 율 +2.9% +15.8% -3.6% +9.1% Ⅱ 단 가 산 정 세 부 기 준 󰏚 구성 항목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용어의 정의 - 1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에서 직접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 - 2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외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병합처리시 발생하는 총 비용 중 분뇨처리에 쓰인 일부비용 (발생량, BOD농도, SS농도 비율에 따라 산정) ○ 인건비 = 1차 정화처리 인건비 + 2차 정화처리 인건비* - 2차 정화처리 인건비 산정방법 : 총 하수처리량 대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량 비율에 따라 산정 * 2차 인건비= (총 인건비 - 1차 인건비)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운영비 = 전력비① + 폐기물 처리비② + 탈수약품비③ + 기타운영비④ ① 전력비 = 1차 전력비 + (총 전력비 – 1차 전력비) × BOD 비율 ② 폐기물처리비 = 총 폐기물처리비 × SS비율 ③ 탈수약품비 = 1차 탈수약품비 + (총 탈수약품비 – 1차 탈수약품비) × SS비율 ④ 기타운영비 = [총예산 - (총인건비 + 총일반운영비 + 총시설유지비)] × 분뇨처리 직접비율 ※ BOD, SS 비율 산정 - BOD 비율(%) = {B+C} over {A+B+C} ` TIMES `100 · A : 일평균 유입하수량의 BOD농도 · B : 일평균 정화상징수량의 BOD농도 · C : 일평균 정화조 탈수여액의 BOD농도 - SS 비율(%) = {B+C} over {A+B+C} ` TIMES `100 · A : 연간 유입 하수량의 SS농도 · B : 연간 유입 분뇨량의 SS농도 · C : 연간 유입 정화조오니량의 SS농도 ※ 분뇨처리 직접비율 = {분뇨처리``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over{ 센터운영``총``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 ※ 일반운영비 = 전력비 + 폐기물 처리비 + 탈수약품비 ○ 시설유지비 = 1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2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2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산정방법 : 총 하수처리량 대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량 비율에 따라 산정 * 2차 시설유지비 = (총 시설유지비 - 1차 시설유지비)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감가상각비 - 산정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 산정기준 : 각 자산의 취득원가, 추정 잔존가치, 추정내용연수 기준 - 산정방법 : 정액법 사용 - 산정비용 : '16. 12. 31. 기준으로 법인세법(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산출한 일체의 비용 Ⅲ 행 정 사 항 ○ 분뇨처리시설에 단가산출자료 제출요청(감가상각비 등 세부산출자료 포함) ○ 물재생계획과 등 관련부서에 정산단가 통보 ○ 2017년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 부과시 2016년 처리부담금 정산부과 붙임 : 2016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단가산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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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정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40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은 (02-2133-3850) 관리번호 D000002865049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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