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16년12월분) 지급대상액 자료 제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9(2017.1.4.)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16년12월분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지급대상액을 파악코자 하오니 대상기간내 개발부담금 납입금액을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1.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당해 기간의 디브레인 수납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시스템의 월마감 및 연마감 완료후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16년12월분) 지급대상액 파악 1부. 2.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조사양식 작성요령 1부. 3.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적토지부서 주무관 서미연 부동산평가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01/05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1 /전송 2133-4909 / / 부분공개(5)
10811310
20211012195330
본청
토지관리과-543
D00000286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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