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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설 연휴 -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72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권경선 이정기 01/05 김정선 협 조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영호 실무사무관 고광림 주무관 임장호 - 2017년 설 연휴 -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계획 2017. 1. 교통지도과 『2017년 설 연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계획 ≪금년 중점 및 강화 대책≫ 󰋮 ’17년 설 연휴기간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지역, 탄력 단속지역, 기타 민원지역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설 연휴가 되도록 적극 지원 󰋮 역, 터미널, 백화점 등 시민생활 밀집지역으로 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중점 단속하고,그 외 지역(전통시장, 화물 조업장소, 소규모 음식점 주변 등)은 탄력적인 단속 실시 󰋮 전통시장 주변은 단속을 완화하되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이나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즉시 단속 󰋮 자치구는 왕복 6차로 미만, 이면도로 등 교통 혼잡지역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시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주는 지역 단속 실시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및 운영일정 ○ 추진근거 : 『2017년 설 연휴』종합대책 수립계획 ▶ 교통정책과–29090 (’16.12.23) 및 국토교통부 교통정책 조정과 –6747 (’16.12.09) ○ 추진기간 : ’17.1.23.(월) ~ 1.31.(화), 9일간 - 설 연휴 : ’17.1.27.(금) ~ 1.30.(월), 4일간 ○ 설 연휴「교통 상황실」운영 - 운영기간 : ’17.1.26.(목) 18:00 ~ 1.31.(화) 09:00, 6일간 - 주요기능 : 연휴기간 중 안전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수송대책 추진 󰋼 시(지역대)관할 동북, 서북, 동남, 서남지역대 상황실 근무운영 ’17.1.23.(월) ~ 1.31.(화), 10:00 ~ 18:00 ※ ’17.1.28.(토) 설 당일 휴무 󰋼 자치구 상황실 근무 운영 (당직실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서)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서(09:00~18:00), 자치구 당직실 : 24시간 운영 Ⅱ 추진 방향 󰏚 설연휴 명절기간 임을 고려하여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시민의 보행소통에 방해가 되는 구간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등 단속 추진 󰏚 역․터미널․백화점 등의 불법주차로 차량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경우는 단속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등은 계도 중심으로 하되 2열주차, 보도 위, 교차로, 정류소 등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 󰏚 주차장, 이면도로를 막음으로써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장시간 불법·부정 주차차량에 대해 단속 강화 및 견인조치 병행 실시 󰏚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 명절기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자치구별)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단속 공무원 순찰실시로 민원에 적극 대응 Ⅲ 추진 계획 󰏚 시․자치구 지역별 단속 방법 ○ 중점관리(단속)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다발지역,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백화점․역․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도로 등) ‣ 시민안전과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 계도 중심으로 단속 ‣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 및 필요시 견인조치 등 병행 < 집중 단속대상 >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하여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경우 단속 ‣ 보도 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차 ○ 탄력적 관리(단속)지역: 전통시장․소규모 상가, 주택가 골목길, 생활도로(이면도로)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유예 또는 계도 ‣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가 소방통로 기능이 확보 되도록 계도 및 단속 추진 ○ 기타 민원지역:120 다산콜 민원 및 개별 전화 민원 ‣ 민원 신고 접수시 신속한 현장출동, 이동조치 및 단속(계도) 󰏚 시․자치구 기간별 단속 방법 및 인원 현황 연휴 전(’17.1.23.~ 1.26.) ⇨ 연휴 중(’17.1.27.~ 1.30.) ⇨ 연휴 후(’17.1.31.) [근무방법] - 평시 체제유지 <근무인원 (1798명)-4일간> • 시 : 4개지역대 등 (2인1조) - 지역대 446명 운영(4일간) - 택시승차거부 단속조 150명(4일간) - 자전거 교통순찰대 34명(4일간) • 구 : 1168명(4일간) (2인1조) - 자치구 여건별로 평일 근무체계와 동일하게 근무 [근무방법] • 시 : ‘17.1.28. 설 당일 휴무 (120민원 자치구 이관) 불법주·정차 민원접수(120) ➝ 자치구 교통 단속부서 이관처리 • 구: 종합상황실 비상 근무 - 계도 위주 단속. 단, 시민 보행소통 장애시 단속・견인 조치 <근무인원 (999명)-4일간> • 시 : 4개지역대 등 (2인1조) - 지역대 169명 운영(1.28일 휴무) - 택시승차거부 단속조 315명 - 자전거 교통순찰대 25명 • 구 : 490명(4일간) (2인1조) 필요 최소인력 민원 및 상황 처리 [근무방법] •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소통장애시 단속・견인조치 • 귀경객 이용 터미널 및 역주변 소통 장애시 단속 실시 -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강남․동서울․상봉․남부터미널등 <근무인원 (696명)-1일간> • 시 : 4개지역대 등 (2인1조) - 지역대 143명 - 택시승차거부 단속조 75명 - 자전거 교통순찰대 8명 • 구 : 470명(1일간) (2인1조) 󰏚 시․자치구 유형별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 시(지역대,택시승차거부,자전거순찰대)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 및 방법 - 4개 지역대 단속인력 758명 ‣ 시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4개 지역대 권역별 운영(동북․서북․동남․서남) -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조: 총 250명(시 150명, 자치구 100명) ※ 자치구별 4명 ‣ 단속기간 :’17.1.26(목), 27(금), 29(일), 30(월) -4일간- ‣ 단속지역 : 귀성·귀경객 밀집 지역 8개소 · 기차역(5개소) :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 터미널(3개소)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동서울터미널 ‣ 중점점검 :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영업 집중 단속 - 자전거 순찰대 단속인력 67명 ‣ 단속지역 : 4대문 안 주요도로, 광장, 쇼핑몰 주변 등 교통 혼잡지역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중점, 탄력적, 기타 민원지역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 단속 ○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 및 방법 - 단속인력 : 2128명 - 중점 단속지역 : 왕복 6차로 미만, 주택가 이면도로 등 교통 혼잡지역 -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순찰 강화 ‣ 120 민원 및 전화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이동조치 및 단속 실시 ‣ 생활도로(이면도로), 주택가 골목길, 소방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2열주차, 차량 출·입구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단속 강화 - 자치구 여건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추진 ‣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는 소방통로 기능이 확보 되도록 계도 및 단속 추진 ‣ 상습 민원지역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소통 장애 유발시 단속 및 견인조치 ‣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경찰) 및 과태료 부과(자치구) ‣ 버스전용차로 등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 ‣ 전통시장 등 구민 생활 편익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실시 Ⅳ 행정 사항 ○ 설 당일(’17.1.28.) 시 접수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120민원 등 자치구 이관 협조(시민봉사담당관) ○ 시 소속(지역대 등) 단속 공무원 교육실시 및 자치구 협조 요청 공문시행: ’17.1.1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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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설 연휴 -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72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선 (2133-4593) 관리번호 D0000028649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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