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472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권경선 이정기 01/05 김정선 협 조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영호 실무사무관 고광림 주무관 임장호 - 2017년 설 연휴 -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계획 2017. 1. 교통지도과 『2017년 설 연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계획 ≪금년 중점 및 강화 대책≫ ’17년 설 연휴기간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지역, 탄력 단속지역, 기타 민원지역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설 연휴가 되도록 적극 지원 역, 터미널, 백화점 등 시민생활 밀집지역으로 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중점 단속하고,그 외 지역(전통시장, 화물 조업장소, 소규모 음식점 주변 등)은 탄력적인 단속 실시 전통시장 주변은 단속을 완화하되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이나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즉시 단속 자치구는 왕복 6차로 미만, 이면도로 등 교통 혼잡지역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시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주는 지역 단속 실시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및 운영일정 ○ 추진근거 : 『2017년 설 연휴』종합대책 수립계획 ▶ 교통정책과–29090 (’16.12.23) 및 국토교통부 교통정책 조정과 –6747 (’16.12.09) ○ 추진기간 : ’17.1.23.(월) ~ 1.31.(화), 9일간 - 설 연휴 : ’17.1.27.(금) ~ 1.30.(월), 4일간 ○ 설 연휴「교통 상황실」운영 - 운영기간 : ’17.1.26.(목) 18:00 ~ 1.31.(화) 09:00, 6일간 - 주요기능 : 연휴기간 중 안전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수송대책 추진 시(지역대)관할 동북, 서북, 동남, 서남지역대 상황실 근무운영 ’17.1.23.(월) ~ 1.31.(화), 10:00 ~ 18:00 ※ ’17.1.28.(토) 설 당일 휴무 자치구 상황실 근무 운영 (당직실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서)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서(09:00~18:00), 자치구 당직실 : 24시간 운영 Ⅱ 추진 방향 설연휴 명절기간 임을 고려하여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시민의 보행소통에 방해가 되는 구간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등 단속 추진 역․터미널․백화점 등의 불법주차로 차량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경우는 단속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등은 계도 중심으로 하되 2열주차, 보도 위, 교차로, 정류소 등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 주차장, 이면도로를 막음으로써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장시간 불법·부정 주차차량에 대해 단속 강화 및 견인조치 병행 실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 명절기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자치구별)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단속 공무원 순찰실시로 민원에 적극 대응 Ⅲ 추진 계획 시․자치구 지역별 단속 방법 ○ 중점관리(단속)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다발지역,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백화점․역․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도로 등) ‣ 시민안전과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 계도 중심으로 단속 ‣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 및 필요시 견인조치 등 병행 < 집중 단속대상 >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하여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경우 단속 ‣ 보도 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차 ○ 탄력적 관리(단속)지역: 전통시장․소규모 상가, 주택가 골목길, 생활도로(이면도로)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유예 또는 계도 ‣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가 소방통로 기능이 확보 되도록 계도 및 단속 추진 ○ 기타 민원지역:120 다산콜 민원 및 개별 전화 민원 ‣ 민원 신고 접수시 신속한 현장출동, 이동조치 및 단속(계도) 시․자치구 기간별 단속 방법 및 인원 현황 연휴 전(’17.1.23.~ 1.26.) ⇨ 연휴 중(’17.1.27.~ 1.30.) ⇨ 연휴 후(’17.1.31.) [근무방법] - 평시 체제유지 <근무인원 (1798명)-4일간> • 시 : 4개지역대 등 (2인1조) - 지역대 446명 운영(4일간) - 택시승차거부 단속조 150명(4일간) - 자전거 교통순찰대 34명(4일간) • 구 : 1168명(4일간) (2인1조) - 자치구 여건별로 평일 근무체계와 동일하게 근무 [근무방법] • 시 : ‘17.1.28. 설 당일 휴무 (120민원 자치구 이관) 불법주·정차 민원접수(120) ➝ 자치구 교통 단속부서 이관처리 • 구: 종합상황실 비상 근무 - 계도 위주 단속. 단, 시민 보행소통 장애시 단속・견인 조치 <근무인원 (999명)-4일간> • 시 : 4개지역대 등 (2인1조) - 지역대 169명 운영(1.28일 휴무) - 택시승차거부 단속조 315명 - 자전거 교통순찰대 25명 • 구 : 490명(4일간) (2인1조) 필요 최소인력 민원 및 상황 처리 [근무방법] •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소통장애시 단속・견인조치 • 귀경객 이용 터미널 및 역주변 소통 장애시 단속 실시 -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강남․동서울․상봉․남부터미널등 <근무인원 (696명)-1일간> • 시 : 4개지역대 등 (2인1조) - 지역대 143명 - 택시승차거부 단속조 75명 - 자전거 교통순찰대 8명 • 구 : 470명(1일간) (2인1조) 시․자치구 유형별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 시(지역대,택시승차거부,자전거순찰대)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 및 방법 - 4개 지역대 단속인력 758명 ‣ 시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4개 지역대 권역별 운영(동북․서북․동남․서남) -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조: 총 250명(시 150명, 자치구 100명) ※ 자치구별 4명 ‣ 단속기간 :’17.1.26(목), 27(금), 29(일), 30(월) -4일간- ‣ 단속지역 : 귀성·귀경객 밀집 지역 8개소 · 기차역(5개소) :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 터미널(3개소)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동서울터미널 ‣ 중점점검 :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영업 집중 단속 - 자전거 순찰대 단속인력 67명 ‣ 단속지역 : 4대문 안 주요도로, 광장, 쇼핑몰 주변 등 교통 혼잡지역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중점, 탄력적, 기타 민원지역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 단속 ○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 및 방법 - 단속인력 : 2128명 - 중점 단속지역 : 왕복 6차로 미만, 주택가 이면도로 등 교통 혼잡지역 -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순찰 강화 ‣ 120 민원 및 전화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이동조치 및 단속 실시 ‣ 생활도로(이면도로), 주택가 골목길, 소방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2열주차, 차량 출·입구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단속 강화 - 자치구 여건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추진 ‣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는 소방통로 기능이 확보 되도록 계도 및 단속 추진 ‣ 상습 민원지역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소통 장애 유발시 단속 및 견인조치 ‣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경찰) 및 과태료 부과(자치구) ‣ 버스전용차로 등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 ‣ 전통시장 등 구민 생활 편익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실시 Ⅳ 행정 사항 ○ 설 당일(’17.1.28.) 시 접수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120민원 등 자치구 이관 협조(시민봉사담당관) ○ 시 소속(지역대 등) 단속 공무원 교육실시 및 자치구 협조 요청 공문시행: ’17.1.1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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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지도과-472
D000002864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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