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반영 및 구매 촉진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16.7.28. 시행)」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비율이 0.45% 권장에서 1% 이상 의무반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17년도 공공구매계획 수립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이 총 구매액의 1%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 변경내용 : 우선 구매 비율 0.45%(권장) ⇒ 1%(의무) ▶ 근거조항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약칭 장애인기업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기업 확인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정보조회 ⇒ 등록기업 조회 ※ 장애인기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는 별개임에 유의 3. 또한, 장애인기업제품은 5천만원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을 2인 견적 또는 일반경쟁에 붙여서 장애인기업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기업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5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반영 및 구매 촉진 요청(중기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주무관 홍기석 기업협력팀장 김종은 경제정책과장 01/05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 / http://economy.seoul.go.kr/ 전화 02-2133-5241 /전송 02-2133-0703 / hk2051@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10922
20211012195330
본청
경제정책과-327
D00000286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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