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동절기 강제철거 중단 촉구 의견 민원문서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중구 을지로 251 을지회관 405호 박정환 빈민해방실천연대 대외협력담당 (경유) 제목 서울시 동절기 강제철거 중단 촉구 의견 민원문서에 대한 회신 박정환(빈민해방실천연대 대외협력담당)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거리가게 관리에 대한 의견을 주신 박정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정환님이 지적하신 자치구 공무원들이 거리가게 강제철거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동절기 철거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거리가게 단속업무는 지역별 여건이 서로 달라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자치구에 위임되어 관할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리가게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경우는 거리가게를 계속하여 방치할 경우 공익을 심하게 해할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수단으로써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대집행 계고등 실행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행정대집행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 거리가게 강제 철거금지 요구사항은, 우리시에서도 자치구에 동절기에는 강제철거를 가급적 자제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다만 동절기에도 시민의 보행권 향상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거리가게 계도,단속 등의 업무는 필요하므로 서로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자치구 공무원과 거리가게 상인들이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우리시에서는 각계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소통과 상생을 기초로 거리가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박정환(빈민해방실천연대 대외협력담당)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좋은 일들만 생기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성 보도환경팀장 유제천 보도환경개선과장 01/05 서관석 협조자 실무사무관 임길채 시행 보도환경개선과-3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474 /전송 02-2133-0849 / choij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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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강제철거 중단 촉구 의견 민원문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21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성 (02-2133-8474) 관리번호 D00000286473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거리가게조례개정및대책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