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진압장비 보유기준 및 보유현황 일제 조사 알림 1. 市 안전지원과-258(2017.01.04.)호 『화재진압장비 보유기준 및 보유현황 일제 조사』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에서 관리·운용중인 화재 진압장비의 정확한 보유량 파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유기준 및 보유현황 일제 조사를 실시하오니 2017. 01. 0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소방장비 관리규칙[별표2],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장비 중 화재진압(보조장비 등 포함)와 관련된 장비(붙임 서식 참조) 나. 작성시 유의사항 ○ 붙임 엑셀서식 작성 시 계산수식 등 서식변경 절대금지 ○ 적색 테두리 안에 정확한 보유기준과 보유수량만 연도별 구분 기재 ○ 기준수량 중 “차량적재기준”은 1번시트(차량적재기준)에 보유 소방차량 기재하여 계산되는 값을“기준수량”으로 보고 그 외 기준수량은 서식에 보유기준을 참고하여 기재. 붙임 화재진압장비 보유기준 및 현황(작성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최명호 대응총괄팀장 조경현 재난관리과장 01/05 양철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4 ( ) 접수 ( ) 우 01791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전화 02-976-8119 /전송 02-971-5118 / ho1966@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08071
20211012195330
본청
재난관리과-94
D00000286408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