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서 소관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건 명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 대 상 : 2014년 지정기부금단체 - 사단법인 뉴솔루션 - 사단법인 희망살림 ○ 근 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및 제6항 붙임 1. 보고서 제출결과 1부 2.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및 점검사항 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영 희망복지기획팀장 김세정 희망복지지원과장 01/05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young7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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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보고서 제출결과(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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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뉴솔루션]2016년 지정기부금단체 점검결과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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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살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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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311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2864138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비영리법인설립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