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대한생존수영협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대한생존수영협회 회장 한병서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대한생존수영협회〕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전총괄과-105(2017.1.4.)호와 관련입니다. 2.「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니,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인설립에 따른 설립관련 보고사항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법인명칭:「사단법인 대한생존수영협회」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B244호, 힐탑프라자 3) 대 표 자: ************** 4) 설립목적: 생존수영 교육 및 수난사고 예방 홍보․봉사활동 등으로 생존수영을 널리 보급하여 수상 생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안전에 기여 5) 목적사업 ๐ 내 생명 스스로 지키는 생존수영 교육 ๐ 생존수영 지도자 교육 및 양성, 생존수영능력 레벨 인증제 실시 ๐ 실전체험 생존수영대회 개최 ๐ 생존수영 시설 및 용기구 검정․공인제 실시 ๐ 수난사고 예방 홍보 및 봉사활동,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허가조건 : 허가증 뒷면에 기재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1)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법정기일(3주간)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뒤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 2)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출연한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라. 업무보고 1) 「국민안전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마. 관련서류 및 장부비치 1) 「민법」 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은 등기와 동시에 법인사무소에 비치 하고 변경사항을 기재, 유지 2)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참조 붙임 : 1. 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규 사회안전팀장 윤선재 안전총괄과장 01/05 송정재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8044 /전송 / 7110sk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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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대한생존수영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43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2133-8044) 관리번호 D00000286479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