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 포기 방침 수립(2015-106, 박래*,2016누374**)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 포기 방침 수립(2015-106, 박래*,2016누374**) 운전면허가취소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해당하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었고 1심과 2심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사 건 명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 ***************** ※ 1심 : ****************** .당 사 자 :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나. 사건경위 .원고의 피상속자인 ****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92. 7. 26.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음 .피고는 **** 발급받았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면허취소 등)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대상임을 확인하였고, 처분에 앞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소명(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2015. 6. 16.자에 청문을 실시하였음(불참).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의거하여 ***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2015. 7. 6.). 다. 소송진행현황 .2015. 7. 31. 원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2016. 1. 28. 판결선고(원고승, 우리시 패소) .2016. 3. 2. 사건접수(우리시 항소) .2016. 12.23. 판결선고(항소기각, 우리시 패소) 라.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요지 .1992. 7. 26.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피고가 처분사유가 발생한 지 23년 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져 망인은 운전면허를 새로이 취득한 후 장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취소처분은 원고의 신뢰에 크게 반하는 결과가 되며(1심판결문), 2심 역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마. 상고포기사유 .********************************************************************************************************************************************************************************************************************************************************** 붙임 1. 판결문 1부. 2. 상고포기 의견서 1부. 3. 패소원인분석표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이대현 도시교통본부장 01/04 윤준병 협조자 주무관 정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행 택시물류과-3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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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 포기 방침 수립(2015-106, 박래*,2016누37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6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2863868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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