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감신고제도 적용요령 통보 1. 귀 구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13년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분, 경정결정분이 당초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경우 신고납부기한 특례적용에 대해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로 질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적용요령이 시달되어 송부드립니다. 3. 전국 통일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직원 공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지방소득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특례 》 ○ 舊 「지방세법」 제91조 (‘13.1.1. 법률 제11617호) - 법인세액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당초 신고납부기한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가능 (2013년 이전 귀속 사업연도분에 한함) 붙임 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감신고제도 적용요령 통보 1부.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감신고제도 적용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38세금징수과장,서구 1-25 (세무 전체) 주무관 전인열 소득소비세팀장 신종선 세무과장 01/04 임출빈 협조자 주무관 이용범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시행 세무과-1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2 /전송 02-768-8884, 02-2133-1034 / in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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