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노원구, 공동주택의 착공신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노원구, 공동주택의 착공신고) 1. 노원구-26680호(2016.12.09.)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착공신고 시 *************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45명)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주택법』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자 할 때 공동건축주 45인 전원의 동의없이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갑설) 토지소유자 전원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사업진행에 동의했다고 인정되고, 조합설립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는 달리 동의 의사의 철회가 불가하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에 반대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확보 등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소수의 반대자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등 공공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반대자(4세대 5인)들에 대한 매도청구 중이므로 일부 건축주 및 등록사업자들의 신청으로 착공신고의 수리가 가능함 - (을설)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조합설립 방식이 아닌 토지소유자 전원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매도청구가 완료되어 토지사용에 대한 모든 권원을 확보 후 토지소유자 전원과 등록사업자인 공동사업주체가 신청하여야 착공신고의 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부 건축주들의 신청만으로는 신고의 수리가 불가함. 3. 회신내용 가.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읃 받은 대지 일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또한, 사업계획승인된 조합설립 방식이 아닌 각각의 토지소유자는 해당 주택건설 사업주체(시행자)의 자격이 있고, 『주택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별지 제20호서식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공신고서에 사업주체(시행자)의 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의 전원이 서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전결 01/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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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노원구, 공동주택의 착공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5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창호 (2133-7137) 관리번호 D0000028632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