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선사업면허 변경 수리(한강유람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선사업면허 변경 수리(한강유람선) ㈜이랜드크루즈로부터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변경에 따른 유선사업면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첨부된 신고 서류 확인 및 내용을 검토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면허증을 개서하여 발급하고자 합니다. □ 변경신청 내역 신고(신청)사항 근거 내용 비고 면허사항 변경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제 3조 제4항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선원 20명 인명구조요원 60명 선원 23명 인명구조요원 59명 변경사항 개 서발 급 □ 검토사항 ○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변경사항(선원 3명 증원, 인명구조요원 1명 감소)으로, ○ 총 인원은 선원 2명이 증원된 것으로서,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유자격요원을 충족하고 있어 면허조건은 변경없이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변동사항만 개서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붙임 : 유선사업면허증(변경사항 개서 발급) 1부. 끝. 주무관 신흥교 수상기획과장 오승호 운영부장 01/04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8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745 / shk33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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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사업면허 변경 수리(한강유람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88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흥교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28639327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