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 관리 시범사업 대상 단지 선정“ 추진 협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 관리 시범사업 대상 단지 선정“ 추진 협조 1. 공동주택과 -216(2017.1.4)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과 관련입니다. 2. 아파트 관리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있는 아파트를 선정하여 공공위탁(SH공사) 관리를 시범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의 모범사례를 제시, 확산 전파하고자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 개요 〉 □ 시행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 93조(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 맑은 아파트 만들기」Ⅲ 추진계획(시장방침 제 249호,'16. 8.25) □ 대상단지 : 2개 단지(현재 1개 단지 선정 완료) ○ 관리 비리,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주민 갈등이 발생한 단지 □ 공공위탁 조건 ○ 입주민 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 ○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7.6월 30일 이전 계약기간 종료 (※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추진) - 공공위탁 조건 준수 단지 중 선착순으로 1개 단지 추가 선정 □ 위탁관리 방법 ○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 관리 정상화 추진 ○ 관리업체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 ○ 위탁수수료,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 공공위탁 위·수탁기간 종료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 ­ 전체 입주민 1/2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조기종료 가능 ○ 반기별로 공공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하여 입주민 등에게 공고 □ 위탁기간 : 최소 1년 ∼ 최대 2년 이하 3.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 계획서(붙임)를 참고하여 관내 단지에 적극 안내 하고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2016. 4.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추진 계획 변경 1부 2. 공동주택 공공관리 위·수탁 계약서 1부 3. 공동주택 위탁 특약사항 1부 4.. 공공위탁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주무관 김혜경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7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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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 관리 시범사업 대상 단지 선정“ 추진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60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02-2133-7287) 관리번호 D00000286395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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