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6년 12월 중 불법 주차 단속 알림(돈화문로 30)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와 관련 우리 소방서 주차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과태료 부과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단속일시 장 소 차량번호 차 종 과태료 부과연번 위반사유 관련근거 2016.12.29. 15:45 종로구 돈화문로 30 종로119안전센터 차고 앞 03노 0687 아반떼 (승용차) (은색) 7-000455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나. 행정사항 : 과태료 부과 요청 붙임 1. 주차 단속 내용 1부. 2. 불법주정차 단속대장.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박무선 대응총괄팀장 이상순 재난관리과장 01/04 이동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수송동) / 전화 02-736-3119 /전송 929-5289 / 201212010@seoul.go.kr / 부분공개(6)
10803237
20211012195221
본청
재난관리과-190
D000002863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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