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박완주 의원 외1)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박완주 의원 외1)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83(2016.01.0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박완주·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같은 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01.17.(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원발의 개정안 발의 의원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주요내용 박완주 의원 외 9인 4564 ‘16.12.22. o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 이상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전현희 의원 외12인 4576 ‘16.12.22. o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붙 임 : 1.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1/04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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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박완주 의원 외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0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28632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