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1/04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 3.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내 용 비고 ********************* **************** *** **** ** ********* **** *** ******** **** ** 2.조사내용 - 수도계량기를 망실하였다는 근무보고서(2016.12.26. 검침) 접수로 은평구 *** ****************의 현장에 방문하여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 주 계량기 포함 15개 급수설비가 있는 성원주택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6층 근린생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으로 주 계량기를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세대별(14세대) 계량기는 망실되어 없음. - ㈜리모종합건설 현장소장********************의 진술은 2016.12.초순경 건물철거 시 건물밖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만 확인하고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확인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여 건물폐기물과 함께 폐기처분 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 용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리모종합건설에서 다세대주택의 건물 내부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지도 않고 건물을 철거하여 수도계량기를 건축폐기물과 함께 폐기처분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 및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도계량기를 폐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위반자 - 건축주 (소유자) · ********************** 우 03912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2단지) 연락처 : **************, 우편번호 : 03912 · ********************* 우 03305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진관동, 은평뉴타운 제각말) 연락처 : - 시공사 【(주)리모종합건설】 · 대표 이진수 우 03384 서울특별시 은평구 *************** (녹번동) 연락처 : ************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수전내역(14세대) 현황 1부. 3. 현장사진 3매. 4. 근무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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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73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2863859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