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특정소방대상물 소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 목 2017년 1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 하고 있는 건축물은 1월 사용승인이 속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1월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서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이 1월인 대상 - 사용승인 년도와 무관, 승인월(月) 기준 나. 실시기한: 2017년 1월 31일 까지 다. 보고서 제출기한: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3. 귀하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월이 아닌 경우나 작동기능점검에 궁금하신 사항은 예방과(☎3144-1196, 담당자 안정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안정민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01/04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6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ajm05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99059
20211012195221
본청
예방과-160
D000002863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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