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1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승준 代문유식 강선섭 01/04 유연식 협 조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수탁재산 인수인계 추진계획 2017. 0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 수탁재산 인계 ․ 인수 추진계획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종료(’16.12.31)에 따라 수탁재산 평가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사회투자기금 市 직영 개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인계․인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8호, ’16.11.10) Ⅱ 추진방향 회계, 금융, 법률 관련 전문가 참여로 재산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인계․인수에 따른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가능성 최소화 市 직영에 따른 계약 변경 및 채권관리 인력 확보 등 업무 이관 시간 확보 Ⅲ 위탁개요 위탁기간 : 2015. 1. 1. ~ 2016.12.31.(재계약) ※ 최초 위탁일 : 2013. 1. 1. 수탁기관 : (재)한국사회투자 위탁사무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사업예산(’16년) : 25,747백만원 Ⅳ 그간 추진 사항 1 수탁재산 점검․평가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12.19(월) ~ 12.21(수) (3일간) ❍ 점검대상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 위탁사무(최초 위탁일~’16.12월) ❍ 점검반 구성 : 분야별 전문가 등 8명 법률전문가(1명) : 수탁재산 및 업무 인계․인수 관련 법률관계 자문 공인회계사(3명) : 채권 등 수탁재산 현황조사 및 규모 확정 금융전문가(2명) : 채권 등 수탁재산 현황조사 및 평가(부실 및 담보 적정여부 등) 관계 공무원(2명) : 사회적경제담당관 업무담당 팀장 및 직원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서류조사, 수탁기관 대표 및 직원 면담 등 점검결과 ❍ 채 권 액 : 35,614,018,545원 (’16.12.18 현재) 건 수 : 총 117건 (융자 132건 중 상환완료 15건) 원 금 : 34,149,639,851원 이 자 : 1,464,378,694원 ※ 추가 융자 및 상환금액 반영하여 위탁연장 종료시점 최종 확정 예정 ❍ 상환가능성 분류 등 급 구 분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리 등급 비교 평가결과 (건 수) 비 고 상 AA~A 10 ․재무안정성과 현금흐름이 좋은 우량기업 중 BB~B 74 ․일반적인 경기변동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을 스스로 개선 가능한 기업 하 CCC~CC 33 ․정상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취약하여 현금상환능력 저하 등 잠재적 부실화 가능한 기업 2 위탁기간 한시 연장 연장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2016.1.7.)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위․수탁기간 (90일간 연장) 당 초 연장기간 (90일) ’15.1.1 ~ ’16.12.31 ’17.1.1. ~ ’17.03.31 ❍ 사 유 : 안정적인 수탁재산 인계․인수와 업무이관 및 채권관리 체계 마련 인수대상 채권 계약주체 변경 등 법률관계 정리 채권관리 계획 수립 등 체계 마련 및 관리인력 등 역량 확보 주요 위탁 사무 (융자금 회수 관련 업무 限, 신규 융자 관련 업무 제외) ❶ 사회투자기금 융자금의 회수,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❷ 사회투자기금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 추진 성과분석 ❸ 기타 융자금의 회수 및 중간지원기관 관리에 따른 제반업무 ※ 신규융자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모집 사업공고(’17년 2월) 통해 사회적금융 기관 선정 이후 융자사업 시행 예정 ❍ 위탁운영비 지원 : 86,675천원 (인건비 50,699, 운영비 35,976) 인건비 : 5.5명 (채권관리 3명, 운영지원 2.5명) 운영비 : 사업 참여인력 비례 안분 적용 (5.5명/기존인력 15명), 사업실비 지원 Ⅴ 인계‧인수 추진 1 채권 계약 인수 채권 계약 인수 추진 ❍ ’16년 채권 및 사업비, 위탁운영비 결산을 통한 채권액 확정 (1월 중) ❍ 계약 인수 통한 계약 당사자 변경 : (재)한국사회투자 → 서울시 (~1월말) - 담보권 행사 및 안정적 채권 상환을 위해 서울시-(재)한국사회투자 간 ‘계약인수’의 형태로 인수인계 추진 - 법률전문가 자문 통해 계약인수 문안 확정 ❍ 개별 사회적기업 대상 계약 인수에 대한 동의 절차 진행 (~2월말) - 개별 사회적기업 대상 계약인수 통지 및 동의서 회신 요청 ❍ 근저당권 및 보증채권 인수 (~2월말) - 근저당권 : 계약양도 후 서울시와 (재)한국사회투자가 공동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증채권 : 각 보증인에게 계약 인수사실 통지 ❍ 융자 업체별 채권 정보 서울시 재정관리 시스템(e호조) 입력 (~3월말) 융자 원리금 회수 및 결산 ❍ 1/4분기 융자 원리금은 (재)한국사회투자가 서울시 계좌로 입금 - 매월 상환된 융자 원리금에 대해 시로 보고 후 입금조치 ❍ 1/4분기 융자원리금 및 연장 위탁운영비 결산 (~3월31일) ※ 1/4분기 회수 예정 채권 : 총액 2,399백만원 (원금 2,253, 이자 146) 서울시 직접 융자 원리금 회수 (4월1일~) ❍ 채권 계약에 따라 시가 직접 고지서 발급 및 융자 원리금 회수 ❍ 채권별 회수가능성 등급에 따른 별도의 관리방안 도입 추진 - 저등급 채권에 대해 정기 방문 및 수시 경영점검 추진 2 물품 및 기타 재산 ① 물품 ❍ 대상물품 :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 ❍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을 포함한 소모품은 잔여 수량 및 사용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 인계․인수 여부 결정 ❍ 인계․인수 및 처리 절차 인계․인수 물품몰록 작성 (목록 및 사진) ➜ 물품 상태 확인 및 인계․ 인수서 작성 ➜ 물품 인도 및 인계․인수서 날인 ➜ 불용물품 사용부서 조회, 관리전환 및 재무과 이관 (재)한국사회투자 (재)한국사회투자 사회적경제담당관 (재)한국사회투자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② 정보시스템 ❍ 대 상 : 홈페이지(www.social-investment.kr), 사회투자기금 채권관리시스템 ❍ 기금 市 직영 운영시 필요성 여부 검토 필요한 경우 : 서버 및 도메인 내부 이관 절차 진행 ․서버 입주 신청(→데이터센터), 오픈 심의(→정보화기획담당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홈페이지 서비스 종료 및 시스템 폐기 조치 ③ 문서 및 서류 ❍ 대 상 :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철, 책자 및 서류 등 융자신청서, 융자심사 관련 서류, 지출, 계약, 인사 관련 문서 등 ❍ 목록 작성, 서울시 소관부서 이관 및 서고 등 보관 보존기간 만료 문서는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 ※ 기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추진 Ⅵ 행정 사항 1 인력 보강 필 요 성 ○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채권 및 물품 등 수탁재산 회수, 기존 융자금 채권 관리 등 기금 市 직영에 따른 후속 조치 ○ 市 직영 사회투자기금 개편안 추진을 위한 사회적금융 전문인력 보강 등 업무량 증대에 따른 정원 확보 필요 ○ 안정적 인수인계 위해 市 직영 업무 수행 이후, 업무량에 따라 사회적금융기관 통한 사후관리 등 분담 추진 【 시장 요청사항(‘16.11.11.) 】 사회투자기금 관리인력 선발 - 내년부터 사회투자기금 위탁 불가, 시에서 직접 관리 혹은 운영기관을 선정해야 함에 따라, 제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인력을 계약직으로라도 선발하기 바람 인력보강 내용 ❍ 정원 증원 : 4명(22명 → 26명) 임기제 행정6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1명 ※ 임기제(6급) : 금융권 경력, 세무회계 지식 갖춘 외부인력 선발 【정원변동내역】 구 분 계 일반직 (세무직 포함) 일반임기제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6급 조종 전 22 20 - 1 5 8 6 - - - 2 조정 후 26 23 - 1 5 10 7 - - - 3 증 감 +4 +3 - - - +2 +1 - - - +1 주요업무 ◊ 임기제 행정6급 1명 : 사회투자기금 운용 관리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제안 계획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투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금 융자 협약서 작성 및 협약 체결(법률자문 등 문안 검토)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비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 사회적금융기관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행정6급 1명 :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교부 및 성과관리 사회투자기금 비융자 사업비 보조금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 기금 융자에 따른 등기, 보증 설정 등 관련 사항 사회투자기금 성과 분석 및 우수 사례 발굴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국회 및 시의회 대응 관련 업무 ◊ 행정6급 1명: 채권 사후관리 및 채권 보전 융자 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추진 성과 분석 채권 부실화 예방을 위한 지원 기업 경영상태 정기 점검 (분기 1회이상) 부실 채권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보증에 대한 권리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 행정7급 1명: 융자 회수금 고지 및 징수 사회투자기금 채권 관리 시스템 (e-호조 등) 입력 및 갱신 융자원리금 상환 고지서 발급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융자원리금 수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연체 채권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에 관한 사항 Ⅶ 추진일정 ❍ 정원증원 계획 수립, 관련부서 협의 및 요청(→ 조직담당관) : ’17. 1월 ❍ 인계․인수 재산목록 확정 및 계약체결 : ’17. 1~2월 ❍ 인수대상 채권별 계약주체 변경 계약체결 : ’17. 2월 ❍ 인수대상 물품 및 서류 이관 및 보관 : ’17. 2~3월 ❍ 업무이관 일정 구 분 2016. 12월 2017. 1월 2017. 2월 2017. 3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수탁재산 인계인수 수탁재산 점검/평가 재산목록 작성 (채권 상환일정 확인 등) 수탁재산 인계․인수 관련 법률관계 정리 계약 인수 (한사투 → 시) 계약인수 통지 및 동의절차 진행 수탁재산 인계 ․인수 계약 체결 업무이관 위탁기간 한시 연장 추진 채권 채권 정보 ‘e호조 시스템’ 입력 물품 인수대상 물품 시스템 입력 물품 물품 사용부서 조회 및 관리전환 물품 불용물품 재무과 이관 문서 및 자료 문서(자료) 인수 및 보관 인력확보 정원증원계획 수립 정원증원 요청 (→ 조직담당관)
10799039
20211012195221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51
D00000286320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