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존치하는 소규모 건물의 재축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존치하는 소규모 건물의 재축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1. ***님께서 정보공개청구한 사항은 진정·질의사항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도시공원에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및 같은 법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4호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4. 이때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제4호 가목에 따라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을 의미합니다. 5.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위 법규에 적합할 경우 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점용허가 여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동완 공원협력팀장 양성만 공원녹지정책과장 01/04 代오종범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36 /전송 2133-1080 / kds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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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존치하는 소규모 건물의 재축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6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완 (2133-2036) 관리번호 D0000028631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