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7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수현 양순철 송호재 01/04 정유승 협 조 2017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2017.0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자치구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전기료 일부를 市에서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은 일반적으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 재정상황 및 세대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비율이 상이 구 분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분담비율(%) 50:50 50:50 100 60:40 60:40 60:40 예산범위내 80:20 100 ○ 특히, 영구임대주택이 강서구, 노원구에 집중되어 공동전기료 전액을 자치구에서 지원 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여 지원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원 ( ’16.12월말기준) 구 분 계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단지수 37 10 9 7 3 3 1 1 2 1 세대수 47,948 15,275 13,465 7,028 4,181 2,811 1,807 1,226 1,230 925 재정자립도 - 25.6% 19.2% 65.0% 22.8% 23.3% 40.9% 31.3% 63.6% 28.7% ○ 각 구별 세대수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Ⅱ 지원근거 ○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08호(’13.04.25)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제7조(’15.7.제정) 제7조(공동전기요금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Ⅲ 추진현황 ○ 영구임대주택 관리현황 : 총 47,948호(SH 22,672호, LH 25,276호) -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되는 전기로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제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옥내‧외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 공동전기료 :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계단, 현관홀,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Ⅳ 지원방향 ○ 지원기준(분담비율) - 자치구별 임대주택 세대수․재정자립도 감안 차등지원 14~67% - 법정영세민 비율기준 추가 : ’16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결과 반영 ① 세대지원 : 영구임대 1만 세대 미만 10%, 1만 세대 이상 30% ② 재정지원 : 재정자립도 50% 미만 30%, 50% 이상 5% ③ 법정영세민 : 법정영세민 50% 이상 2%, 법정영세민 50% 이하 –1% ※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1만 세대 이상 2개 자치구 5% 추가 지원 ①세대수기준 ②재정자립도 기준 ③ 법정영세민 추가지원 1만 이상 1만미만 50% 미만 50% 이상 50% 이상 50% 미만 30% 10% 30% 5% 2% -1% 5% (1만세대 이상 및 재정자립도 50%미만) Ⅴ 지원계획 ○ ’17년지원예산(자치구 지원 총 소요예산) : 1,323백만원(세대 당 연간 27,596원 지원) ○ 지원대상 : 노원 등 9개 자치구 총 47,948세대 ○ 지원시기 : 상반기 2월, 하반기는 7월에 교부 ○ ’17년 구별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자치구 세대수 지원비율 (%) 예산액 시 구 매칭액 추가지원액 합계 합계 47,948 - 1,323,188 1,351,901 강서 15,275 67 496,152 11,150 507,302 233,223 노원 13,465 67 439,071 9,900 448,971 206,359 강남 7,028 14 73,597 5,130 78,727 446,970 강북 4,181 39 119,015 3,053 122,068 183,099 중랑 2,811 39 47,867 2,053 49,920 72,816 마포 1,807 42 44,445 1,350 45,795 60,027 금천 1,226 39 20,088 910 20,998 30,509 서초 1,230 17 13,790 910 14,700 66,421 동작 925 39 33,998 703 34,702 52,473 ※ 추가지원액 : 세대당 730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개정 예정 : 제12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와 분담’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관련 근거규정】 ※「지방재정법」제 32조의 8 제2호 및 2제4호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 제2항 및 제5호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Ⅵ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조건 -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과 관련 시비지원을 감안, 자치구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재정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하여 집행 ○ 지급 절차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신청 (단지→구청) ⇨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신청 (구청→市) ⇨ 공동전기료 교부 결정 (市→구청) ⇨ 공동전기료 보조금지급 (구청→단지) ⇨ 정산보고 (단지→구청 →市)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시 → 자치구) - 구청장은 공동전기료 부과금액을 검토한 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17년 상반기 보조금 신청서는 ’17. 2. 3일까지 제출 -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기간 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급(자치구 → 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1월말, 6월말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신청 󰋻’16년 상반기 보조금 신청서는 ’17. 1. 25일까지 제출 - 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2월말, 7월말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정산 및 보고 -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상‧하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내역을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시금고에 반납 - 구청장은 상‧하반기 각각 1개월 이내에 예산교부현황,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내역을 정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 Ⅶ 향후계획 ○ 추진일정 구분 ’17 ’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획수립 및 시달 교부신청(구→시) 보조금지급(시→구) 정산보고(구→시) ※ 붙임 영구임대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붙임> 2017년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보 조 금 업 무 처 리 지 침 '17. 1 서 울 특 별 시 (주 택 정 책 과) 목 차 1. 개 요 1 가. 목 적 1 나. 근 거 1 다. ´17년 사업계획 1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2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2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2 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3 라.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3 마. 보조금의 교부신청 3 바. 보조금의 교부 3 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3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4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4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4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5 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5 4. 지도·감독 및 보고 6 가. 보조사업의 지도․감독 6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6 1. 개 요 가. 목 적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이하 “삶의 질 향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입주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자치구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따라서 이 업무처리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나. 근 거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제7조(지원내용)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지방재정법」이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하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이하 “관리조례”이라 한다) 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다. ’17년 사업계획 ○ 계속사업 - 사 업 비 : 2,675백만원(시비 1,323, 구비 1,351) - 사업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시비 14~67%, 구비 33~86%) < ’17년 자치구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시비 지원내역 > (단위 : 가구, %, 천원) 구분 세대수 재정 자립도 지원률 시비 ’17년 공동전기료 예상부과액 합 계 47,948 - - 1,323,188 2,675,089 강서구 15,275 25.6 67 507,302 740,526 노원구 13,465 19.2 67 448,971 655,331 강남구 7,028 65.0 14 78,727 525,698 강북구 4,181 22.8 39 122,068 305,167 중랑구 2,811 23.3 39 49,920 122,736 마포구 1,807 40.9 42 45,795 105,822 금천구 1,226 31.3 39 20,998 51,508 서초구 1,230 63.6 17 14,700 81,121 동작구 925 33.1 39 34,702 87,176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제9항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단지 소재지 관할 각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시비지원액을 감안,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자치구 지원분을 확보하고 재정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하여 집행 ○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 시 주택법,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동 지침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시보조금의 집행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의 입주자 부담분 지원에 한함 ○ 구청장은 교부받은 시비보조금과 구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 구청장은 ’17년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대상 영구임대주택 단지현황, 단지별 공동전기료 예상 부과금액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구청장은 영구임대 단지별 공동전기료 지원금액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자치구 및 관리주체(서울주택도시공사, LH공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마. 보조금의 교부신청 ○ 구청장은 1월말, 6월말까지 공동전기료 부과금액을 검토 한 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 서식) - ’17년 상반기 보조금 신청서는 ’16. 2. 3일까지 제출 바. 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마감(’16. 2. 3) 10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구청장은「보조금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제2항에 의하여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관리비의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되 소득수준과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세대수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영구임대주택 세대수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14~67%) < 보조금 지원비율 세부기준 > ①세대수기준 ②재정자립도 기준 ③ 법정영세민 추가지원 1만 이상 1만미만 50% 미만 50% 이상 50% 이상 50% 미만 30% 10% 30% 5% 2% -1% 5% (1만세대 이상 및 재정자립도 50%미만) ※ 사업비 산정기준(’17년 자치구‧단지별 공동전기료 예상부과금액) : ’15년 공동전기료 × 1.17(2개년 전기요 금 변동률 적용) - 자치구별 임대주택 세대수․재정자립도 감안 차등지원 14~67% ○ 서울특별시장은「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동 규정에 따름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제1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 다만, 구청장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액을 구청장에 직접 배정하고, 관리주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비용을 청구하면 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 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보조금 지급절차 > 공동전기료 지원금 배정요청 (단지→구청) ⇨ 공동전기료 지원금 배정요청 (구청→市) ⇨ 공동전기료 배정 (市→구청) ⇨ 공동전기료 배정 (구청→단지) ⇨ 정산보고 (단지→구청 →市)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 및 교부를 요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거, 지원 및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및 보조금 신청서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17. 1.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2월, 7월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지도·감독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별지 제6호 서식) - 점검시기 : 보조금 교부 후 익월 말까지 󰋻매 분기별로 시비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익월 말까지 - 점검횟수 : 반기 1회 󰋻반기 지원금 교부신청과 집행 관련 서류검증 및 현장점검 병행 - 점검내용 󰋻지출원인행위부 등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단지별 한전고지서, 교부금 신청서, 집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 - 점검방법 : 서면점검(현장점검 병행) ○ 구청장은「지방재정법」, 관리조례등에 따라 사업집행, 완료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시 금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함 ○ 관리주체는 매 분기마다 공동전기료 지원 실적을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에 지급한 공동전기료 지원 금액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당해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5호 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5호 서식을 준용) ○ 구청장은 매반기 말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청장은 회계년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비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00구청장 사 업 명 ’17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신청 내역 구 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시비) ’17 예산 금액 (천원) 시비(연간) 금회신청 금액 (천원) 신청누계 금액 (천원) 사업 기간 2017. 1 ~ 1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00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구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시비보조금 예산집행 실적보고( 분기) (보고기관 : 00구청장) □ ’17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시 비 보조금총 액 시 비 교부액 (누 계) 시비 집행액 누계 시비 집행 잔액 비 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0구(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단지 - 000 000 000 000 000 원단위 절 사 00단지 - 000 000 000 000 000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비보조 사업의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00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보조금 예산집행 실적( 분기) : 시비보조금 예산집행 실적보고 서식 준용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부과일 납기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총 계 「서울특별시 00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 장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1.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 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2.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부과고지일 납부기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00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1. 통장사본(관리사무소장 명의)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정산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단위:천원) 실 집행액(단위:천원)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②)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 총 계 반납액(①-②)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00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1. 사업실적보고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결과 보고 2017년도 /반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점검일시 : 2017. . . ○ 점 검 자 : (인) 점검대상 점검항목 세부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00과 ○ 회계 구분 관리 ○ 시비 지원에 따른 자치구 지원액 확보 및 재정 계획 수립 적정여부 교부금 별도 회계 관리 구비보조금 편성․ 집행 여부(지출원인행위부 등) 00단지 ○ 계정 설정여부 ○ 수입 및 지출 회계 구분 관리 - 전용통장 개설 비치 타목적 사용 여부 (지출원인행위부 등) ○ 중복수혜 여부 (상가운영수익 관리비 보전 및 한전 지원) - 관리주체(보조사업자)가 교부받는 보조금의 중복 수혜 여부확인(한전고지서, 교부금 신청서, 집행내역 등) 2017. . . 0 0 0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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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7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286310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영구임대주택선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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