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수센터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적정인원 확보 방안 시행 요청 1. 수도법 21조 6항에 의거 정수장 시설규모별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적정 배치하여 관리토록 되어있으나, 직원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따로붙임과 같이 일부 정수센터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금번 인사발령시 적정인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정수센터 경영실적 평가시“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 및 신규 자격취득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각 정수센터에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체 충원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수센터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및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신왕근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생산부장 01/04 구자훈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123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317 /전송 02-3146-1319 / swgking@seoul.go.kr / 부분공개(6)
10798229
20211012195221
본청
생산관리과-123
D00000286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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