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변경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6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혜경 김훤기 김장수 01/04 정유승 협 조 同幸․相生 맑은 아파트 만들기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변경 2017. 1. 공 동 주 택 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변경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를 선정하여 공공위탁(SH)관리를 시범 실시하여 아파트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의 모범사례를 제시, 확산·전파하고자 함. ※ 1개 단지 추가 신청 시까지 공공위탁관리 신청기간 연장 Ⅰ 공공위탁 개요 □ 시행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 93조(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 맑은 아파트 만들기」Ⅲ 추진계획(시장방침 제 249호,'16. 8.25) □ 추진배경 ○ 아파트 관리비리 등으로 공공개입 민원 증가 ○ 장기간 파행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의 입주민 등 피해예방 필요 □ 대상단지 : 2개 단지 (현재 1개단지 선정 완료) ○ 관리비리,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주민갈이 발생한 단지 □ 공공위탁 조건 ○ 입주민 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를 의결 ○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7.6월 30일 이전 계약기간 종료 (※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추진) → 공공위탁 조건 준수 단지 중 선착순으로 1개 단지 추가 선정 □ 위탁관리 방법 ○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 관리 정상화 추진 ○ 관리업체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 ○ 위탁수수료,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 공공위탁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민간위탁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공공위탁 위·수탁기간 종료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 - 전체 입주민 1/2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조기종료 가능 ○ 반기별로 공공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하여 입주민 등에게 공고 □ 위탁기간 : 최소 1년 ∼ 최대 2년 이하 Ⅱ 공공위탁 절차 □ 공공위탁 진행절차 아파트 단지 위탁신청 ⇨ (‘17.4.30까지) 자 치 구 대상통보 ⇨ (‘17.5.4까지) ╺ 공공위탁 의견 수렴 · 전체 입주민 등의 1/2이상 찬성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 공공위탁 희망 단지 접수 · 주민 의견수렴, 입대의 의결 사항 확인한 후 서울시 통보 서 울 시 관리요청 ⇨ (17.5.12까지) SH공사·아파트 단지 ╺ 공공위탁 대상단지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공공위탁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 계약서·인수인계서 작성 등 ╺ 공공위탁 관리 개시 □ 주체별 준비사항 서 울 시 서울주택공사(SH공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공공위탁 선정위원회 구성 공공위탁 대상 선정 세부 평가표 마련 - 공공위탁 대상단지 선정 공공위탁 성과 평가 ※ 공공위탁 관리 신청 단지가 2개 단지 이하일 경우 선정 위원회 미구성 공공위탁 관리 매뉴얼 제작 관리소장요원 선정 및 교육 - 공공 위·수탁관리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공공위탁관리 실시 - 공공위탁 주민 의견 수렵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공위탁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준비 - 공공위탁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 아파트관리 정상화 적극 협조 Ⅲ 위·수탁 계약 체결 ·관리감독 □ 주요 위·수탁 계약 내용 ○ 공공위탁 관리범위 - 일반 민간아파트 관리업무(관리주체로서 기본적인 사항)   - 서울시 정책사업   - 공사에서 효율적이고 투명성 정착 및 입주자 등의 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추진하는 제반적인 사항(주거복지 포함) ○ 위·수탁 계약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위탁 수수료 :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주택공사가 협의 결정 ○ 위·수탁 계약의 해지요건 - 입주민 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 해지 찬성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해지를 의결 - SH공사의 공공위탁 아파트단지 간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해지하려는 서류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 한 후 협의 ○ 위·수탁 계약서는 서울시관리규약준칙의 표준 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 □ 관리감독 ○ 공공위탁관리 실태 자료 제출 - 매 분기마다 추진사업 및 입주민 해결사항 등 통보 (SH공사 → 서울시 · 자치구) ○ 공공위탁관리 상황 체크 및 행정지도 -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 관리현황 공개 - 투명한 아파트관리의 모범 제시를 위한 모든 자료 공개 ○ 주민의견 수렴 - 공공위탁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고 있는지 6개월마다 입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에 반영 □ 기대효과 ○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관리로 빠른 기간 내 정상적 관리로 전환 가능 ○ 공동주택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 및 효과 검증 Ⅳ 향후 추진일정 □ 공공위탁 대상 단지 수요 조사 :‘17. 4. 30 □ 공공위탁 대상 단지 선정위원회 개최 :‘17. 5. 9 □ 공공위탁 대상 단지 선정 결과 통보 :‘17. 5. 11 □ 공공위탁 준비, 인계인수, 위·수탁 계약체결 :‘17. 5월 31까지 붙임 : 1. 공공관리 위·수탁계약서 1부. 2. 공공관리 위·수탁계약 특약사항 1부 3. 공공관리 위탁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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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6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02-2133-7287) 관리번호 D00000286395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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