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시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178(2016.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16.12.28, 시행일 ’17.1.1.)하고, 동 개정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총 9개 항목) 1)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117] Desvenlafaxine succinate 경구제(품명 프리스틱서방정 50밀리그램, 100밀리그램)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등) [117]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품명?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117]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품명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117]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품명: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 100밀리리터) [721] PEG3350외(품명: 콜론라이트산 등) 2) 삭제 1개 항목 [117] Fluoxetine HCl 90mg 경구제(품명: 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붙 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업무부서) 주무관 장광덕 의약무팀장 代박종환 보건의료정책과장 01/03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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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903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553) 관리번호 D000002861965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