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질 의 -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 A(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주택을 B에게 매도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종전 조합원 A와 새롭게 매수한 B 둘 중 1인만 조합원이 된다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7호마목에 따라 A와 B 둘 다 각각 1주택씩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문의? ○ 검토의견 《 갑 설 》 - A와 B 둘 중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된 1인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음. -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없음.(이유는 2010. 2. 22. 자 법제처 유권해석 참조) 《 을 설 》 - A와 B 둘 다 각각 1주택씩 분양받을 수 있음. - 상기 《갑설》의 “2010. 2. 22. 자 법제처 유권해석” 당시의 도정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의하면 조합원 1인에게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A와 B 둘 중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된 1인에게만 주택을 분양하고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으나, 2014. 12. 31. 개정된 도정법 제48조제2항제7호마목에 의하면 조합원에게 3주택까지 분양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늘어났음. 따라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조합원 A는 2주택을 공급받은 후에 공급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조합원A가 분양신청을 하기 전에(2주택을 공급받기 전) 1주택을 B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은 1이더라도 조합원 자격에 관계없이 A, B 모두에게 각각 1주택씩 공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아울러, 헌법재판소 판례(2012.7.26. 2011헌마169)에 따르면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조합원 자격규정이 대표조합원 외 토지등 양수인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이 규정이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2012.7.26. 2011헌마169 헌법재판소 판례 참조) ※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따로붙임 1. 법령1부. 2. 법제처 유권해석 1부. 3. 헌법재판소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전결 01/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0796890
202110121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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