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0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정환학 이성근 강선섭 01/03 유연식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 계획 2017. 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 계획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간 지원조직인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자생력을 높여 자립할 수 있도록 2년을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서울시 민관정책협의회 의견수렴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시장방침 제2878호, ’12.4.3) ❍ 자치구 지원사업 재설계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 (사회적경제과-6102, ’15.5.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5년 - 1단계(3년): 지역 생태계조성 사업단 운영(1년 단위 연장심사) ※ ’12.7월 사업 시작, ’16.12월 현재 5개 자치구 운영 중, *사업종료 11개구 - 2단계(2년):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1년 단위 연장심사) ※ ’15.7월 사업 시작, ’16.12월 현재 10개 자치구 운영 중 ❍ 추진방식: 자치구에서 수행기관에 민간 위탁 ❍ 사업내용 통합지원 체계육성 생태계사업단 운영(1단계) 통합지원센터(2단계) 단 계 별 사업예산 1년차(1억) 2년차(1.5억) 3년차(2억) 1년차(1.5억) 2년차(1.4억) 사 업 내 용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시범사업 추진, 인큐베이팅 󰋯민․민/민․관 네트워킹 및 협업강화 등 󰋯자치구 전략수립, 모니터링 󰋯공공구매․상호거래지원 󰋯기초교육 및 컨설팅 󰋯광역 전략사업 연계, 자치구 기획사업 등 󰏚 통합지원센터 지원 종료에 따른 민관정책협의회 의견수렴 ❍ 서울시 민관정책협의회 회의에서 TFT 구성(’16.7.6) ❍ TFT 확대회의(’16.7.13): 8개구의 통합지원센터 의견 수렴 ❍ TFT 회의(’16.7.19): 성과 및 과제와 지역기반 인프라 특장점 분석 ❍ 서울시 민관정책협의회 회의(’16.8.3): 일몰 인프라 예산 추가 요구 ❍ 자치구 지원조직 대표자 회의(’16.8.10): TFT안 공유 및 의견수렴 ❍ 의견 수렴 전문가 간담회(’16.9.23): 통합지원센터의 지속 필요성 의견 - 5년간의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민간 및 자치구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Ⅱ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운영 현황 및 성과 󰏚 운영현황 ❍ 지역 생태계조성 사업(1단계 3년, ’12.7~): 16개구(운영중 5, 종료 11) - 운영중(5개):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용산 - 사업종료(11개): 성북, 금천, 은평, 관악, 도봉, 구로, 성동, 강북, 노원, 강동, 마포 · 성북, 금천, 은평, 관악, 구로, 성동, 강북, 노원 8개구는 ’15년 2단계 사업으로 전환 · 강동, 마포 2개구는 ’16년 2단계 사업으로 전환 · 도봉은 ’17년 2단계 사업으로 전환 ❍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2단계 2년, ’15.7~): 10개구 - 운영중(10개): 성북, 금천, 은평, 관악, 구로, 성동, 강북, 노원, 강동, 마포 - ’17년 사업종료(8개): 성북, 금천, 은평, 관악, 구로, 성동, 강북, 노원 · 성북, 금천, 은평, 관악: ’17년 6월 사업종료 · 구로, 성동, 강북, 노원: ’17년 10월 사업종료 󰏚 추진경위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시장방침 제2878호, ’12.4.3) ❍’12년 1,2차 지역생태계사업단 선청 및 사업비 지원: 9개 자치구 - 1차 선정(’12.6): 성북, 금천, 은평, 관악, 도봉 - 2차 선정(’12.10): 구로, 성동, 강북, 노원 ❍’13년 3차 지역생태계사업단 선정 및 사업비 지원: 4개 자치구 - 3차 선정(’13.3): 동대문, 서대문, 강동, 마포 ❍’14년 4차 지역생태계사업단 선정 및 사업비 지원: 5개 자치구 - 4차 선정(’14.9): 동대문,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 자치구 지원사업 재설계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사회적경제과-6102, ’15.5.19) ❍’15년 3년차 지역생태계 종료사업단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 - 1차 통합지원센터 선정(’15.6): 성북, 은평, 관악, 금천 - 2차 통합지원센터 선정(’15.9): 구로, 성동, 강북, 노원 ❍’16년 5차 지역생태계사업단 선정 및 3년차 지역생태계 종료사업단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 - 5차 지역생태계사업단 선정(’16.5): 용산 - 3차 통합지원센터 선정(’16.5): 강동, 마포 󰏚 운영성과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력주체 형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주체 형성’, ‘자치구와의 민관 거버넌스(민관협의회) 형성’ 등의 성과와 ❍사회적경제 규모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공유공간 조성 및 기금조성과 지역기반 시장 활성화 성과 있었음. 그간의 운영성과 (’12.7월~’16.6월말) 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력주체 형성 - 지역 사회적경제협의회 네트워크 구성: 14개구 ․성북,금천,은평,관악,구로,성동,강북,노원,강동,마포.광진,동작,양천,영등포 -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14개구 중 9개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성립인가 받음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의제 주체 형성 - 14개구에서 51개 의제형성, 383개 의제수행 조직 참여  자치구와의 민관 거버넌스(민관협의회) 형성 및 증진 - 14개구에서 민관 거버넌스 형성 - 1년차 49회, 2년차 91회, 3년차 131회 등 연차별 횟수증가  지역기반 자원 발굴 및 육성 - 공유공간 조성: 은평, 성북, 관악, 영등포, 동작, 노원 - 협력기금 조성: 성동(20억원), 강동, 광진  지구단위 사업 개발 - 혁신교육지구 연계: 노원, 구로, 관악 - 도시재생사업 연계: 성북, 관악 - 지역화폐 도입: 노원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육성 - 지역 청년모임 육성: 관악, 성북, 은평, 강북, 성동 -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체계 구축: 성북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 자치구 공공시장 개발(공공구매 비중/실적 증가 ’13년 0.29%/4,876백만원 → ’15년 1.02%/10,389백만원) - 자치구 내 민간시장 조성(상설판매장 운영- 성북, 도봉, 마포, 정기적 장터 운영 ’12~’15년 664회/ 6,252시간, 412,578명 참여, 30~40% 매출 신장) Ⅲ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운영의 한계 및 지원 필요성 󰏚 통합지원체계 운영 한계 ❍ 서울시 5년 간의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민간 및 자치구의 역량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치구 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치구와 사회적 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기업 간 연계 촉진, 지역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홍보, 판로개척,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세무·회계, 법률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역량 부족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한 성동구, 성북구 및 서울시 예산 지원에 한하여 매칭을 고려하고 있는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지원 중단시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 󰏚 통합지원센터 지원 필요성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의 지속적 구축을 통해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 경제부문의 자생력을 높여 ‘지역 일자리 신규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및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 ❍ 5년 간의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지원사업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구축 중에 있고 ‘지역개발 협력주체 형성’, ‘지역문제 해결 의제 발굴’, ’시장 활성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연장 지원으로 자치구의 통합지원센터 자생력을 높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광역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초단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의 일정 수준 향상을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체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 Ⅳ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서울시 지원 방안 󰏚 통합지원체계 지원예산을 2년간 지속예산으로 편성 ❍ 지역 생태계조성 사업 3년 지원, 통합지원센터 2년 지원 후 사업 일몰에 따른 계속 연장 지원은 어려움. 그간 서울시의 연장 지원으로 자치구에서는 자생력 강화 노력 결여 등 서울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2년간 더 지원하여 자치구의 역할 강화 및 일몰 이후 자립기반 확보에 기여 ❍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간: 4년(당초 2년+연장 2년) ❍ 연차별 지원예산 조정 - 현 행: 1년차 1.5억원, 2년차 1.4억원 - 조 정: 1년차 1.5억원, 2년차 1.4억원, 3년차 1.4억원, 4년차 1억원 ❍ 지역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울시의 예산에 대응하는 자치구 예산매칭 의무화 및 연차별 상향조정 - 현 행: 1년차 1.5억 매칭 15%, 2년차 1.4억 매칭15% - 조 정 ․1년차 보조금 1.5억원, 자치구 매칭 15% ․2년차 보조금 1.4억원, 자치구 매칭 15% ․3년차 보조금 1.4억원, 자치구 매칭 20% ․4년차 보조금 1억원, 자치구 매칭 20% ❍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등 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 - 보조금의 30%내에서 삭감 차등 지원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17년 3.8억원, ’18년 11.8억원 ❍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연장시(2년간) 소요예산 연도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 고 ’17년 3.8억원 ․ 4개구[(성북,금천,은평,관악)×0.70억원)]: 2.80억원(6월분) ․ 4개구[(구로,성동,강북,노원)×0.25억원)]: 1.00억원(2월분) 3년차 보조금(1.4억원)기준 ’18년 11.8억원 ․ 4개구[(성북,금천,은평,관악)×0.70억원)]: 2.80억원(6월분) ․ 4개구[(구로,성동,강북,노원)×1.17억원)]: 4.68억원(10월분) 3년차 보조금(1.4억원)기준 ․ 4개구[(성북,금천,은평,관악)×0.50억원)]: 2.00억원(6월분) ․ 4개구[(구로,성동,강북,노원)×0.17억원)]: 0.68억원(2월분) 4년차 보조금 (1억원)기준 ․ 2개구[(강동,마포)×0.82억원)]: 1.64억원(7월분) 3년차 보조금(1.4억원)기준 붙임 1 자치구 통합지원 사업별 추진방법(현행) 유형 구분 생태계사업단(1단계) ➠ 통합지원센터(2단계) 사업성격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민간중심 사업단 운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중간 지원조직 구축·운영 사업기간 최대 3년(1년 단위 연장심사) 최대 2년(1년 단위 연장심사) 신청대상 생태계사업단 미선정 자치구 생태계사업단 운영 종료 또는 종료예정(3개월 이내) 자치구 선정방식 공모선정 신청대상 자치구 적격심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사업내용 생태계사업단 운영 및 기본사업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시범사업 추진 ․민‧민/민‧관 네트워킹 및 협업 강화 ․인큐베이팅 통합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 ․자치구 전략수립 ․모니터링 ․공공구매‧상호거래 지원 ․기초교육 및 컨설팅 ․광역 전략사업 연계 협업 ․자치구 기획사업 ․인큐베이팅 인 력 3~4명 ․단장 1, 사업․회계 2~3 3~4명 ․센터장 1, 사업․회계 2~3 예산한도 및 예산운용 ․1년차 연 1억원 ․2년차 연 1.5억원 ․3년차 연 2억원 ․1년차 1.5억원 ․2년차 1.4억원 ․1년차 인건비 70%, 사업비 30% ․2년차 인건비 60%, 사업비 40% ․3년차 인건비 50%, 사업비 50% 인건비․운영비 70%, 사업비 30% 추진방법 민간위탁 민간위탁 자치구 자원매칭 해당없음 재정매칭 15%이상 붙임 2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운영현황 (’16.12.31,현재) 자치구 생태계사업단(1단계) ➠ 통합지원센터(2단계) 비 고 계 5개구 운영중 10개구 운영중 1차선정 성북 종 료 (‘12.7월~’15.6월. 3년 운영) 2년차 (‘16.7월~17.6월) ’17.6월 사업종료 금천 종 료 (‘12.7월~’15.6월. 3년 운영) 2년차 (‘16.7월~17.6월) 은평 종 료 (‘12.7월~’15.6월. 3년 운영) 2년차 (‘16.7월~17.6월) 관악 종 료 (‘12.7월~’15.6월. 3년 운영) 2년차 (‘16.7월~17.6월) 도봉 종 료 (‘12.7월~’15.6월. 3년 운영) ‘17년 추진예정 2차선정 구로 종 료 (‘12.11월~’15.10월. 3년 운영) 2년차 (‘16.11월~17.10월) ’17.10월 사업종료 성동 종 료 (‘12.11월~’15.10월. 3년 운영) 2년차 (‘16.11월~17.10월) 강북 종 료 (‘12.11월~’15.10월. 3년 운영) 2년차 (‘16.11월~17.10월) 노원 종 료 (‘12.11월~’15.10월. 3년 운영) 2년차 (‘16.11월~17.10월) 3차선정 강동 종 료 (‘13.6월~’16.5월. 3년 운영) 1년차 (‘16.6월~17.5월) 마포 종 료 (‘13.6월~’16.5월. 3년 운영) 1년차 (‘16.6월~17.5월) 4차선정 광진 3년차 (‘16.10월~17.9월) 동작 3년차 (‘16.10월~17.9월) 양천 3년차 (‘16.10월~17.9월) 영등포 3년차 (‘16.10월~17.9월) 5차선정 용산 1년차 (‘16.7.~16.12월) 동대문 ’15년 생태계 연장 미신청 (‘13.6월~’15.9월. 2년 운영) ‘17년 추진예정 서대문 ’14년 2년차 생태계 연장심사 탈락 (‘13.6월~’14.5월. 1년 운영) 강서 1년차 탈락 ‘17년 추진예정 송파 미신청 종로 1년차 탈락 ‘17년 추진예정 중구 미신청 중랑 미신청 강남 미신청 서초 1년차 탈락 ‘17년 추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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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0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환학 (3702-1252) 관리번호 D000002862268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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