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보험) 압류해제(신*균) 2007.1.2 일자 아래 체납자의 사무실내방 면담 및 압류재산에 대해 조사한 바,다음과 같은 사유로 압류해제하고 세무종합전산시스템 압류사항 정리 및 삼성화재에 압류해제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및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해제 대상 압류일 해제사유 ***** ******** ******** 29,210,450 삼성화재**************** 2013.07.18 * 간암3기판정진단서(서울아산병원) * 2017.1.13.입원예정(10번째 입원) * 여주교도소 수감생활(2009~2013) * 지하방 월30만원 월세로 거주 * 긴급지원 대상으로 판단됨 * 선압류권자 있음(남양주,이천,동대 문 세무서) : 실익없음 * 연락처************** 붙임 : 1. 압류해제증빙자료. 끝 38세금조사관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1/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6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0796579
20211012194955
본청
38세금징수과-163
D000002862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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