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3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허홍석 김종진 김인웅 01/03 차장운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201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2017년 1월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201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목적과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자 함. 집행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호]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분야별 예산액 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805천원 3,300천원 7,695천원 4,810천원 ▢ 편성목적 및 집행기준 종 류 편성 및 집행목적 주요 집행 사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축․조의금 : 5만원 ※ 소속 상근직원 및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 간담회 등:카드사용 (1인 1회 4만원 이하 범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기타 직원사기 진작에 소요되는 경비 - 현금/카드 집행 기본방향 ○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 집행 ○ 고급음식점 등 고가의 장소를 이용한 회의․간담회를 지양하고 업무추진 관련 내실 있는 행사 추진 ○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 ○ 기관장 중심의 집행 금지 ○ 월별 또는 분기별 균형 집행 ○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 제공 지양 ○ 업무추진비 집행시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 ※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반드시 영수증 첨부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부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세부 집행계획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축의․부의금품 - 1건당 50,000원으로 현금 지출 - 강남수도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축의․부의금 지급 ※ 강남수도사업소 소속 상근직원 외 타기관 직원인 경우에는 집행 금지 - 서울특별시의원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축의․부의금품 지급 ○ 부속실 운영 비용 - 기관장 부속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회의·방문민원접대용 등)에 한하여 집행 ○ 직원 격려 - 소속 직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 등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 지출 - 간담회 등 접대비(1인당) : 1회 40,000원 이하 집행 - 경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사적사용 금지 - 카드결제 준수항목 ① 요일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제한 ② 장소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제한 ③ 시간 : 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사용제한 ④ 업종 : ‘주점’등 제한업종에서 사용금지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요정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월별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월 별 집 행 계 획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책 추진 7,695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55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생일선물 비용 - 소속 직원 생일선물로 1인당 20,000원 상당 도서상품권 등 기념품 지급 ○ 체육․문화행사 비용 - 본청 및 본부 계획에 의거 체육․문화행사 추진시 소속 직원 1인당 10,000원 지급(연 2회 5,000원/1회) ○ 동호회 지원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강남수도사업소 족구, 축구, 탁구 등 동호회에서 본부장배 대회 참가시 동호회로부터 행사계획을 제출받아 동호회에 격려금품 지급 ○ 자체 전화점검 우수 응대직원 격려 - 분기별 자체 전화점검시 우수 응대직원(2명 선정)에 대해 1인당 20,000원 상당 도서상품권 등 금품지급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타 격려 등 붙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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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3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홍석 (3146-4712) 관리번호 D0000028622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