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처리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2. 등록요건 심사내역서와 같이 등록요건이 적합하므로 등록처리하고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교부 및 부동산개발업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하고자 하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보공고 및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등 록 내 역 ▶ 명칭 및 대표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자본금(천원)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 *************** *********** 붙임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심사내역 1부.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심사결과 1부. 3.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1부. 4. 부동산개발업 등록공고(안) 1부. 끝. 주무관 양미령 부동산산업팀장 代허은정 토지관리과장 전결 01/0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2동 2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6 /전송 02-768-8920 / / 부분공개(6)
10795060
20211012194955
본청
토지관리과-165
D000002862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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