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구급 교육·훈련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허준범 이영숙 김경근 01/03 이귀홍 2017년도 구급 교육·훈련 계획 영 등 포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구급 교육·훈련 계획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급대원 전문성 향상 및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급대 교육·훈련 계획임 Ⅰ 구급 교육·훈련 개요 ① 관련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급대원의 전문성강화)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4호 구급교육훈련계획 시달) ❍ 재난대응과-26970(2016.12.28.)호 「2017년 구급 교육훈련 계획 알림」 ② 구급 교육·훈련 대상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거나 구급관련 업무(구급상황 요원, 구급관련 지원 근무자)를 담당하는 사람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또는 3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Ⅱ 2016년 교육·훈련 성과 ① ‘구급강사 양성반’ 교육 수료 구급강사 자격증 취득 ❍ 영등포소방서 강사 양성반 수료 인원 : 2명(소방장 권혁신, 소방교 이주상) ❍ `16. 서울소방재난본부 구급강사 25명 선정(`17년부터 직장교육 시 활용) ※(선정단계) 구급대원 강사양성과정 ⇒ 구급강사 후속과정 ⇒ 구급강사 모니터링과정 ② 전문 구급장비 사용법 및 현장 활용 실전 교육·훈련 실시 ❍ 구급장비 기준개정(`15.10.)에 따른 전문구급장비 활용·응용방법 실습교육으로 구급대원의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 접근성 제고 ※ 119구급대원 전문구급장비 활용과정 교육 이수자 ⇨ 소방사 장수현 ③ 현장 표준지침 월별 자체 평가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현장 표준지침 월 1회 자체 시험평가 실시로 국민안전처 평가 우리서 성적 우수자 3명 배출 - 2016년 상반기 성적 우수자 ⇨ 소방교 최백수, 소방사 김승일 - 2016년 하반기 성적 우수자 ⇨ 소방사 김호진 Ⅲ 2017년 교육·훈련 방향 ① 구급교육의 목적 및 기본 체계도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구급간부 역량강화) 교육훈련기관 교육 ① 2급응급구조사 양성 ②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③ 구급대원 전문교육 ④ 구급대장·관리자/사이버교육 직장 교육훈련 ① 본부·소방서 주관 특별교육② 일상 구급교육훈련 ③ 구급대원/상황요원 품질관리 ④ 구급대응훈련(다수사상자 이송) ⑤ 자체구급강사에 의한 직장교육 위탁 교육훈련 ① 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 ② 전문술기교육 ③ 미국 EMS 실습과정 ④ 전문처치 병원 위탁교육 위탁 교육훈련 ① 구급대원 강사양성 ② 전문술기Ⅰ·Ⅱ위탁교육 ③ 구급사이버 교육과정 ④중앙구급교육센터 구축 ② 구급 교육·훈련의 중점 추진 사항<구급교육훈련에 관한규정(훈령) 준용> 가. 구급강사에 의한 직장교육 강화 ❍ 구급강사(장.권혁신, 교.이주상)를 직장 교육시 적극 활용 ※ 일상구급교육훈련(훈령 제10조) 및 특별구급교육훈련(훈령 제16조/별표4) ❍ (내용) 현장 전문심장소생술(FALS: Field Advanced Life Support) 중점 교육 ❍ (강사관리) 국민안전처 주관, 구급강사 교육실적, 강의스킬, 역량평가 등 후속관리 추진(본부 별도 계획 시달) ※ 구급강사 역량에 따라 외상환자 응급처치 등 추가분야 교육 및 실적관리 철저 ※ 구급강사 운영지침 등 활용 로드맵 별도 시달(‘17. 2. 중) 나. 구급대원 특별 교육·훈련 철저 ❍ (강사) 소방본부(총괄 구급지도의사), 소방서(구급지도의사), 구급팀장 ❍ (내용) 사회이슈 및 전문지식 제공 - 특별훈련(40점) : 유자격 구급대원, 상황실 근무 소방공무원(1급··2급·간호사), 항공 구급대원 - 일상훈련(조직 내 수시운영) : 무자격 구급대원, 상황실 근무 소방공무원(2주 이상 구급교육자) - 신임 구급대원 훈련 실시자 : 구급팀장 또는 구급대원(1급·간호사) 중 5년 이상자 다. 구급대원 일상 교육·훈련 철저 ❍ (훈련내용) 구급업무 시책·전문지식 및 신규 구급대원 교육 등(구급교육훈령 제2장) ⇨ 연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성실히 이행 라. 재난현장 구급 대응·훈련 실시 ❍ 소방서별 재난현장 구급 대응·훈련 년 1회 이상 실시 (시·도별 1개 소방서 평가) - 방법 : 긴급구조 불시 출동 훈련과 병행, 지역 자원의 효과적 활용 모색 - 평가 :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공동평가단 → 우수시도 포상 ※ 모의 훈련이 아니라 실제와 동일한 자원 가동 및 임무 수행 마.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e-learning』및 술기동영상 (중앙학교) / 20시간 인정 ❍ 『구급대원 능력향상 사이버 교육과정』 (중앙학교) / 최대 40시간 인정 - 2급 응급구조사의 1급 자격취득 지원 및 1급·간호사 기초지식 리뷰 ❍ 『전문구급장비 사용법 등 사이버 교육과정』 / 20시간 인정 - 구급장비기준 개정(‘15.10.)에 따라 전문장비 26종에 대한 사용법 동영상 개발 ❍ 『응급의료』 (서울소방학교) / 20시간 인정 - 응급의료의 법률적 전문지식 및 기본응급처치 관련 지식 습득 ❍ 『구급실무』 (서울소방학교) / 20시간 인정 (훈령 제15조) -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본지식 교육 Ⅳ 구급 교육·훈련의 종류 ① 일상 구급 교육·훈련 가. 일과표에 의해 매일 또는 수시로 실시 나. 일상 구급 교육·훈련 내용 - 공직기강 확립 등 구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 응급의료 전문지식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 구급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급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 업무수행 중 필요한 구급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② 특별 구급 교육·훈련 가. 임상실습 및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등 교육·훈련(연 40시간 이상) 나. 소방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 중앙소방학교 집합 교육과정 > 과정명 교육대상 기간(주) 횟수 년간 교육인원 서울교육 예정인원 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과정 유자격자 9주 2 200 30 구급대원 전문술기과정 Ⅰ 임상수련수료자 1주 3 90 20 구급대원 전문술기과정 Ⅱ 임상수련수료자 1주 3 90 20 전문구급상황관리사과정 업무담당자 1주 2 80 9 구급대장 양성과정 소방장이상 1주 2 80 9 구급대원강사 양성과정 전문술기과정 이수자 1주 5 150 30 응급구조사2급양성과정 업무담당자 9주 1 50 5 < 서울소방학교 집합 교육과정 > 반명 대상 2017년도 기간(주) 횟수 기별 인원 (명) 총원 (명) 응급처치(특성화)(신설) 전국 시도 구급 교관 3일 1 28 28 응급구조사(1급) 2급응급구조사(3년) 4 1 25 25 전문응급구조사 1급응급구조사, 간호사 1 1 25 25 BLS프로바이더 응급구조사, 간호사 1일 4 25 100 응급구조사보수 응급구조사 4시간 8 380 3040 < 중앙소방학교 사이버 교육과정 > 과정명 기간 횟수 인원 차시(시간) 년간 교육인원 서울교육 예정인원 구급대원 능력향상Ⅰ과정 16주 2 100 56(28) 200 30 구급대원 능력향상Ⅱ과정 16주 2 100 64(32) 200 30 구급대원 능력향상Ⅲ과정 16주 2 100 60(30) 200 30 구급대원 능력향상Ⅳ과정 16주 2 100 60(30) 200 30 구급대원 능력향상Ⅴ과정 16주 2 100 60(30) 200 30 구급대원 능력향상Ⅵ과정 16주 2 100 60(30) 200 30 구급대원 능력향상Ⅶ과정 16주 2 100 60(30) 200 30 구급대원 능력향상Ⅷ과정 16주 2 100 32(16) 200 30 구급대원 능력향상Ⅸ과정 16주 2 100 28(14) 200 30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Ⅰ과정 3주 6 200 20(10) 1,200 350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Ⅱ과정 3주 6 200 22(11) 1,200 350 구급현장실무과정 3주 6 200 10(7) 1,200 350 < 서울소방학교 사이버 교육과정 > 반 명 대상 2017년도 차수 횟수 기별 인원 총원 구급실무 전직원 40 2 100 200 응급의료 전직원 40 2 100 200 다. 위탁 교육·훈련 교육과정 횟수 기간 기타 병원임상수련 과정 연 2회 9주(실습8주) 전문술기Ⅰ·Ⅱ 과정 연 1회 1주 구급강사양성 과정 연 1회 1주 미국 EMS 실습과정 연 1회 1주 응급의료기관 위탁 필요시 - 소방학교 및 소방재난본부 위탁 라. 직장 교육·훈련 ❍ 소방재난본부(구급관리팀) - 구급활동 평가토론회 개최 (분기별) - 구급팀장 및 담당자 전문화 교육 등 필요시 운영 ❍ 종합방재센터 - 권역별 특별교육 및 전문교육 - 출동지령 요원 환자 중증도 분류 등 구급교육 ❍ 소방서(구급팀) - 구급 지도의사에 의한 구급대원 품질관리 평가 및 교육 : 월 2회 실시 · 내 용 : 본부 별도 시달 - 구급대원 직무 전문교육(최대 4점 인정) : 년 4회 실시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교 관 : 구급지도 의사 - 다수사상자 발생사고 구급 대응·훈련 : 년 1회이상 실시(별도 계획 수립 시행) · 훈련시기 : 긴급 구조 종합훈련 또는 긴급구조 불시 출동 훈련과 병행실시 · 참석기관 : 영등포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 - 구급 전문장비 활용교육 : 년 4회 실시(별도 계획 수립 시행) · 교 관 : 현장대응단 소방사 장수현(119구급대원 전문구급장비 활용과정 교육 이수자) - Team-CPR 교육 : 년 4회 실시(전문구급장비 활용교육 병행실시/ 별도 교육계획 수립 시행) · 교 관 : 구급강사 (장.권혁신, 교.이주상) - 기타 감염관리 구급대원 폭행 방지 및 친절교육 등 : 필요시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일상 구급 교육·훈련(직장훈련과 병행실시) : 일과표에 의한 매일 또는 수시 실시 · 교 관 : 부서장, 구급강사 · 내 용 : 일상 구급 교육·훈련 내용 참고 - 펌블런스 운영 대원 Team-CPR 훈련·교육 : 년 4회이상 또는 필요시 · 교 관 : 구급대원 선임자(1급응급구조사,간호사) ③ 양성 및 보수교육 훈련 가.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중앙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 구급대장 교육 · 구급상황관리 교육 ·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 구급대원 신임교육 ·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나. 보수 교육·훈련 ❍ 중앙소방학교 및 서울소방학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 의료인 보수교육(병원기관 또는 오프라인 교육가능) ❍ 구급팀은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후 결과 보고 ※ 교육·훈련 시간 인정은 특별 구급교육훈련에 포함하여 운영 Ⅴ 행정사항 ◯ 해당 부서장은 구급대 일상교육등 철저 시행으로 구급서비스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 써주고, 교육·훈련 결과는 자체 내부 결재 처리로 철저 관리 ◯ 전 구급대원은 년간 개인 교육·훈련 40시간을 필히 이수하고, 구급팀의 구급대원 교육·훈련 이수 현황 관리는 반기 마다 실시 ◯ 각 구급대원은 [병원임상 → 전문술기Ⅰ·Ⅱ→ 구급강사양성반] 전문 교육·훈련 순서에 맞게 교육 과정 철저 준수. 붙 임 : 1. 일상구급교육훈련 2. 특별구급교육훈련 3. 양성 및 보수교육훈련 4.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점수표 5. 구급대원 전문교육훈련 체계도. 끝. 붙임1 일상 구급교육훈련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규정[별표 1] 교육종류 교 육 내 용 비 고 구급업무 관련시책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 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 신규 구급업무 정책추진 사항 ○ 구급대원 안전사고(SOP)매뉴얼 - 안전사고방지대책 응급의료 전문지식 ○ 새로운 응급의료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관련 권고사항 등 ○ 신규 구급장비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관련 법률 변경 사항 등 신 규 임 용 자 실무적응 ○ 구급차량 및 장비점검․운영 요령 ○ 구급출동지령 접수요령 ○ 구급출동 요령 ○ 사무실 근무요령 ○ 입출력 단말기 취급요령 및 구급활동 정보시스템 ○ 감염관리실 사용요령 ○ 폭행피해 예방요령 ○ 소방무선 취급요령 ○ 구급활동일지 및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작성요령 ○ 기타 구급활동 관련 요령 등 기 타 구급활동 관련사항 ○ 체력단련(유연성, 순발력, 지구력 등) ○ 구급장비 조작 숙달훈련 ○ 폭행피해 예방요령 ○기타 구급업무수행 전반에 관한사항(사례 포함) 비고 : 소방서의 실정에 따라 교육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붙임2 특별 구급교육훈련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규정[별표 2] 1. 전문 응급구조사 교육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구급 전문화 정 책 방 향 ○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운영 배경 1급응급구조사중 병원임상수련 수료자 (간호사) 구급차 출동체계 및 정보 시스템 ○ 환자 중증도 분류기반의 다중출동체계 - 중환자용 구급차 출동체계 - 일반구급차 출동체계 ○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 전 문 응급처치 개 론 ○ 전문응급처치의 역사, 필요성, 효과, 중요성 ○ 전문응급처치에서 의료지도의 역할 심장전문 응급처치 ○ 심장 응급질환의 증상과 병태생리 ○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 ○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전문응급처치 신경전문 응급처치 ○ 신경 응급질환의 증상과 병태생리 ○ 허혈성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 ○ 출혈성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 호흡전문 응급처치 ○ 호흡기 응급질환의 증상과 병태생리 ○ 천식과 만성 폐질환의 전문응급처치 ○ 급성 폐부종의 전문응급처치 외상전문 응급처치 ○ 중증 외상에서 손상기전과 중증도 평가 ○ 출혈성 쇼크 및 외상성 두부손상 환자의 진단과 치료 전 문 소생술 실 습 ○ 제세동, 약물 ○ CPR알고리듬 ○ Team concept ○ 무맥, 빈맥, 서맥, 심정지, 신생아CPR 시뮬레이션 ○ ACLS(전문심장구조술), ATLS(전문외상구조술)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2.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전문술기 교육과정(제14조와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ACLS ○ 표준 심폐소생술 시행 ○ 변형된 자세의 심폐소생술 실시 ○ 압박 대 호흡의 변형된 비율의 원리 ○ 상품화된 심폐소생술 기계의 사용 1급응급구조사 간호사 심전도 ○ 병원전 12유도 심전도 측정 ○ STEMI의 인지와 병원 도착 전 환자 보고 ○ 부정맥의 인지와 병원 도착 전 환자 보고 상처처치 ○ 효과적인 세척과 지혈 방법 ○ 올바른 상처 및 화상처치 부목 고정 ○ 부목의 종류와 지혈방법 ○ 진공부목, 공기부목, 견인부목의 적용 ○ 경추보호대(Cervical collar)와 긴 척추 고정판의 사용 기도처치 ○ 올바른 RSI의 시행 ○ 산소투여를 위한 장비들의 종류와 적응증 인지 ○ 기도유지 장비의 적응증 인지와 사용 ○ 호흡기계 원인으로 인한 심폐정지에 대한 대처 약물투여 방 법 ○ 정맥, 근육, 골강내 주사의 적응증, 금기증 인지와 사용 활성탄과 에어로졸의 사용 구 급 차 내 에서의 심폐소생술 ○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및 안전사고 ○ 이송 중 안전벨트 사용 ※ CPAP와 ETCO2의 사용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교육내용이 조정 될 수 있음. 3. 오토바이 구급대원과정(제14조와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관련법규 및 운행요령 ○ 이륜차량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등) ○ 오토바이 운행요령 1,2급응급구조사 간호사 응급환자 관리 ○ 환자평가 ○ 환자관리 기본 응급처치술 ○ 심폐소생술 ○ AED사용법 및 실습 ○ 오토바이 탑재 구급장비 사용 초기 응급의료 운영 ○ 의료지도 요청요령 ○ 무선통신 방법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4.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 임상수련과정(제14조와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진단학/용어 환자평가 Ⅰ&Ⅱ(증상학), 용어 중 앙 소방학교 순환기/심전도 Acute coronary syndrome Heart failure and pulmonary edema Basic ECG interpretation Arrhythmia and important EKG “ 호흡/소화/내분비 내과적 응급 -piratory,Gastroenterologic,Endocrinologicemergency “ 신경과 응급 Nerologic examination and stroke Seizure, headache and vertigo “ 외상 및 기관별 손상 외상환자의 기본처치 평가 Ⅰ&Ⅱ, ATLS Shock management 두부외상, 사지외상 체간 및 척추외상 “ 소아응급 소아응급 Ⅰ&Ⅱ “ EMS 의료지도, 구급일지작성 “ 평가 시험(용어, 필기) 및 해설 “ 병원실습 Basic laboratory and X-ray interpretation 실습병원 “ IV catheterization, Dressing/splint, ECG technique “ 기본 심폐소생술의 최신지견, 전문 심장구조술, 응급약물 “ 기도유지 술기(기본, 고급), 호흡보조술기,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환자감시장치 “ 중독학 “ 환경응급 “ 산부인과 응급 “ 필기평가 ※ 참여교육 IV catheterization, Dressing/splint, ECG technique “ 기본 심폐소생술의 최신지견, 전문 심장구조술, 응급약물 “ 기도유지술기(기본, 고급)호흡보조술기,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환자감시장치 사후교육 교육 이수증, 사후평가 중 앙 소방학교 비고 : 매년도 병원 임상수련 교육계획에 의거 조정 될 수 있음. 5. 2급 응급구조사 병원 임상수련과정(제14조와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응급의료 개요 및 의학용어 ○ 응급의료체계 입문 ○ 인체해부학과 의학용어 ○ 구급대원의 건강과 안전 환자평가 및 검사 ○ 현장 안전평가와 초기 환자상태 평가 ○ 외상환자에 집중된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 ○ 내과질환에 집중된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사 ○ 자세한, 지속적인 환자평가와 구급활동 기록 전 문 응급처치학 ○ 심혈관계 응급 및 기본 심전도의 이해 ○ 뇌졸증 ○ 내분비 응급과 의식 변화 ○ 호흡기계 응급 ○ 출혈성 쇽 ○ 중독 및 환경응급 ○ 응급기도관리 ○ 두부 및 척추손상 ○ 흉부 및 복부 손상 ○ 연부조직 손상 ○ 근, 골격계 손상 ○ 행동응급 & 산과응급 & 소아응급처치 비고 : 매년도 병원 임상수련 교육계획에 의거 조정 될 수 있음. 붙임3 양성 및 보수교육훈련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규정[별표 3] 1.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병원전 환경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응급의료체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통신 및 기록 구조 대량재해 반응 현장안전관리 응급개요 의학용어 해부학과 생리학 전인적 환자평가 전문기도관리 및 환기원칙 쇽의 병리상태 응급약리학 외상응급 외상의 운동역학 두․경부 및 척수손상 체강손상 근골격계 손상 연부조직 손상과 화상 외상처치술 내과응급 호흡응급 심혈관계응급 내분비선 대사응급 신경계의 응급처치 위장관계, 비뇨생식기계 응급 아나필락시스 독물학과 약물남용 감염질환 환경응급 노인환자의 응급상황 소아응급 산과 부인과 응급 산과적 응급상황 신생아 응급처치 정신과 행동과 정신과적 응급 환자관리 전문심장응급 12유도심전도(EKG)감시 및 해석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제19조와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기 본 응급처치학 총 론 ○ 응급의료의 개요 ○ 환자구조 및 운반 : 환자이송법, 구출과구조, 항공이송, 수난구조, 실습 ○ 기본응급처치술 : 외상환자 일차평가, 심전도, 실습 ○ 대량재해 응급의료 : 대량재해, 중증도 분류 기 본 응급처치학 각 론 ○ 심폐정지 : 기본인명구조술, 실습(BLS) ○ 순환부전 : 흉부손상, 응급심장질환, 호흡부전 ○ 의식장해 : 해부생리학, 의학용어, 뇌졸중, 의식소실, 전간발작 ○ 출혈 : 출혈 및 쇼크, 화상, 법의학, 실습 ○ 일반외상 : 골절, 탈구, 상하지손상, 실습 ○ 두부,경부손상 : 두부, 경추손상, 눈, 안면, 인후부 손상, 자동차사고 구조실습, 교통사고 대처요령, 실습 ○ 기도, 경추손상 : 내과계 응급 등, 실습 ○ 대사상, 체온이상 : 당뇨, 내분비계 응급, 실습 ○ 감염증, 면역부전 : 감염증 및 면역부전, 실습 ○ 급성복통 : 약물중독, 약물남용, 실습 ○ 화학손상 : 수중, 한냉손상, 실습 ○ 산부인과 질환 : 산부인과 질환, 중증도 분류, 실습 ○ 신생아 질환 : 신생아 및 노인응급, 실습 ○ 정신장애 : 행동응급, 위기상황 ○ 창상 : 손상, 연부조직 손상, 복부, 생식기 손상, 종합시뮬레이션 기본 응급환자 관 리 학 ○ 환자평가 ○ 환자관리 응급 의료장비 등운영 ○ 휴대용 의료장비 사용 : 호흡보조법 ○ 구급차내 의료장비 사용 : 구급차내 의료장비, 구급차량운행, 실습 ○ 무선통신방법 : 무선통신, 위기상황 ○ 기록의 작성보관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 응급의료법, 법의학 ○ 의료법 실무수습 ○ 구급차 동승실습 ○ 응급의료기관 실습 비고 : 매년도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소방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조정운영. 3. 구급대원 신임교육(사이버 교육 포함) - (제19조와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구급관련 법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구급대원 신규희망자 응급환자 관리 ○ 환자평가 ○ 환자관리 기본 응급처치 ○ 응급의료 개요 ○ 기본 응급처치술 ○ 환자구출 및 운반 ○ 응급처치학 총론 ○ 특수 환자의 응급 ○ 기본 구급장비 사용법 ○ 시뮬레이션 실습 ○ 대량재해 응급의료 의료지도 및 기록관리 ○ 의료지도 및 정보시스템 운영 개요 ○ 구급일지 작성 및 관리 기타 구급활동 ○ 범죄현장 대응(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 교통사고 대처요령 ○ 체력연마(유연성, 순발력, 지구력 등 측정)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구급대장 교육(제19조와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관련법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기본 응급처치학 ○ 응급의료의 개요(응급의료체계) ○ 환자구조 및 운반 : 환자 이송법, 구출과 구조, 항공이송, 수난구조, 실습 ○ 기본 응급처치술 : 외상환자 일차평가, 심전도, 실습 - 기본인명소생술(성인, 소아, 유아) ○ 인체해부학, 외상 응급처치학, 내과 응급처치학 ○ 대량재해 응급의료 : 대량재해, 중증도 분류 현장․이송단계 지휘 ○ 구급대 현장지휘체계 ○ 환자 중증도 기반의 다중출동체계 ○ 현장표준 의료지도지침 및 간접 프로토콜 ○ 이송병원 선정지침 구급활동 관리 ○ 구급정책 총론 ○ 재난현장 119구급대장의 역할과 임무 ○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 구급대원 품질관리지표 ○ 구급대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 구급대원 폭행방지대책(이송거부, 거절) ○ 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대책 ○ 구급활동일지 및 심폐정지 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구급정보시스템 등 관리 ○ 이송정보망 및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 ○ 긴급구조표준 및 U-119시스템 ○ 중환자용 구급차 운영 ○ 구급 오토바이 운영 응급 의료장비 및 무선통신 등운영 ○ 휴대용 의료장비 사용 : 호흡보조법 등 ○ 구급차내 의료장비 사용 : 구급차내 의료장비, 구급차량 운행, 실습 ○ 무선통신방법 : 무선통신, 위기상황 등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구급 상황관리 교육(제19조와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관련법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급상황관리 요원 기본 응급처치 ○ 응급의료 개요(응급의료체계 등) ○ 응급처치학 총론 ○ 대량재해 응급의료 구급신고접수 ○ 구급상황관리 개요 ○ 구급 신고접수시 환자평가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구급출동 및 의료지도 ○ 다중출동 및 출동대 편성 요령 ○ 구급대원 현장 및 환자정보 제공 ○ 일반인 의료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 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 적용 의료지도 구급차 관제 등 ○ 이송병원 선정 및 병원연계 정보제공 ○ 헬기 응급환자 이송 관리 ○ 의료자원 동원관리 ○ 3자 통화 및 유관기관 연계 등 통신운용 ○ 구급관련 정보시스템 활용법 기타 ○ 시․도 응급환자 연계이송 ○ 접경지역 구급출동 등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6.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제19조와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신규 변경사항 ○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 매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연석회에서 지정된 교과목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3조) 응급구조사에 한함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붙임4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규정[별표 4] 연번 구분 교육과정 단위 인정점수 비고 1 특별 교육 미국EMS 연수교육 5주 40 2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임상수련과정 9주 40 3 2급응급구조사 병원임상수련과정 4주 40 4 응급구조사(간호사) 전문술기 교육과정 1주 35 5 전문 응급구조사 과정(중환자용 구급차 탑승 교육) 1주 35 6 오토바이 구급대원 교육 1시간 1 7 소방학교 및 소방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교육 1시간 1 8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과정 (동 기준표 9번항목을 제외한 그 외의 구급교육) 1차시 0.5 최대20시간 9 구급대원 능력향상 사이버 교육과정 (중앙소방학교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개설·운영되는 구급교육) 1차시 0.5 최대40시간 10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응급의료 관련 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움, 집담회, 토론회 등 1시간 2 최대20시간 11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하는 협회 등의 구급업무 및 응급의료관련 교육(세미나)등 1시간 1 최대20시간 12 구급활동 관련교육 등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교육 가.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강사참여 1시간 1 최대5시간 나.다수사상자 구급대원 훈련참가 (긴급구조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 포함) 1시간 1 최대5시간 다.구급관련 강의 등(국가·지방·유관기관 요청에의한 구급관련 강의, 처 주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평가위원, 국가·지방· 유관기관구급관련대회 평가위원 등으로 공문 등증빙자료에 의함)) 1시간 1 최대5시간 13 국민안전처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 자체계획 수립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교육실시의 타당한 근거, 사유명시) 1시간 1 최대20시간 14 양성 및 ·보수교육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3주 40 15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9주 40 16 구급상황관리요원 교육과정 1주 35 17 구급대원 양성과정(신임구급교육 포함) 2주 40 18 구급대장 양성과정 1주 35 19 구급대원 보수교육 1시간 1 20 소방서 구급지도의사(전문의 강사초빙) 교육 1시간 1 ※ 구급대원강사 양성과정 1주 35시간 인정(2016년 신설교육) 붙임5 구급대원 전문교육훈련 체계도 교육단계 교육과정 교육 기간 중점사항 비 고 1 단 계 2급응급구조사 양성 9주 - 대상 : 소방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자 기간 : 이론 243시간, 실습 100시간 내용 : 2급 자격취득관련 전과목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소방학교) 3년 2 단 계 1급응급구조사 자격취득 이론+실기 (4주) - 대상 :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 기간 : 집합교육(4주이상) - 지방학교 내용 : 1급 자격취득 관련과목 지방학교 (집합) 사이버 (4학기 학기당 16주) - 대상 :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 기간 : 사이버교육(4학기/64주) - 중앙학교 내용 : 1급 자격취득 관련과목 ※ (과정명) 구급대원 능력향상 사이버교육 중앙학교 (사이버) 3 단 계 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 (위탁) 9주 집합(1주) 실습(8주) - 대상 :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소지자 (응급실 임상경력 2년 이상자 수료한 것으로 갈음) - 내용 : 응급실 내원 환자 대상 전문응급처치 실습 ※ 우선선정 󰠑 임상경력 있으나 시간경과로 skill up필요한자 󰠗 특채 임용자로 임상경력 없는 자 중앙학교 (병원실습) 4 단 계 전문구급대원 1주 (실습) -대상: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 수료자 (응급실 임상경험 2년 이상자 포함) - 내용 : 전문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 중앙학교 지방학교 5 단 계 전문술기(위탁) (Ⅰ·Ⅱ) 1주 (실습) - 대상 : 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 수료자 (응급실 임상경험 2년 이상자 포함) - 내용 : 전문술기능력 및 중증환자 임상추론능력 숙달훈련 수련병원실습 및 시뮬레이션교육 6 단 계 구급대원 강사양성 1주 (실습) -대상: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 수료자 (응급실 경력 2년 이상자 포함) or 전문술기(Ⅰ,Ⅱ) 수료자 - 내용 : 전문응급처치 skill up 및 교수기법 등 시뮬레이션교육 가능한 병원 및 대학 7 단 계 구급강사 후속교육 1일 (실습) - 대상 : 6단계 구급대원 강사양성 합격자 - 내용 : 전문응급처치 강의skill 숙달훈련 시뮬레이션교육 가능한 병원 및 대학 8 단 계 구급강사 모니터과정 1일 (실습) - 대상 : 7단계 구급대원 강사양성 합격자 - 내용 : 구급대원 강사양성교육 모니터 시뮬레이션교육 가능한 병원 및 대학 9 단 계 구급대원에 의한 구급대원 교육 (직장 내 상시교육) 1일 (실습) ㅇ 시·도본부별 구급강사 활용한 직장교육 - 강사 : 구급대원 강사양성(1·2차) 합격자 - 체계 :구급강사, 소속 구급대원을 교육 - 내용 : 전문응급처치 기술 등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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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구급 교육·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범 (02-783-0119) 관리번호 D000002862135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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