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알림 1. 자산관리과-71(2017.01.02.)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정·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붙임과 알려 드리니, 공유재산 관련 업무에 바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운영기준은 행정포털 업무공지(시구업무공지) 및 정보공유(시유재산)에도 등록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문(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강우선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1/0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2 /전송 02-3706-1349 / kangwoo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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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0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우선 (02-3706-1342) 관리번호 D0000028628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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