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연도전환 시 차량가액 적용 기준 개선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연도전환 시 차량가액 적용 기준 개선 안내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14(2017.01.0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7년 연도전환 작업(’16.12.29 ~ ’17.1.2.)을 통해 자동차 가액을 ’17년 자동차 기준정보(보험개발원, 지방세정)로 현행화하면서, 붙임과 같이 자동차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개선·적용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범정부 사업(장학금지원, 임대주택, 국가보훈처 사업 등)은 신규 신청 또는 갱신 시에만 현행화된 자동차 가액으로 반영됨을 유의(기존 대상자는 작년과 동일) 3. 특히, 자동차 가액 변경으로 수급자의 자격 중지 또는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민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가액 변경에 따른 자격 또는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 추후 통보 예정 붙임 1. 자동차 가액 산정 개선 안내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주무관 이다림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03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F 희망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dali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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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연도전환 시 차량가액 적용 기준 개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4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림 (02-2133-7376) 관리번호 D000002861921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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