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취·송수유량계 유지관리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42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양교 윤종민 01/03 최석기 협조 주무관 송용배 2017년 취·송수유량계 유지관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17년 취·송수유량계 유지관리계획 취수 및 송수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설비에 대한 점검· 비교측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계측의 정밀도를 높여서 정확한 유효율 분석 및 정수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4조(2016.1.6) ○ 유량계 교정의 정의,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항(2015.12.31) ○ 유량계 허용오차 : ± 2% 이내, 교정검사 주기 : 연1회 이상 󰏅 서울특별시 “유량계 업무처리 지침”(2014.9.1) ○ 유량계 허용오차 : ±1.5% 이내, 교정검사 주기(구역 연 2회) Ⅱ 유량계 현황 구분 위 치 형식 및 규격 구경(㎜) 설치년도 제 작 사 교정일자 검사결과 취수 구취수 초음파(V선) 2,200 2014 ㈜자인테크 2016.10.17 -0.25% 신취수 〃 2,200 2014 ㈜자인테크 2016.11.01 0.03% 송수 대현산 초음파(다회선) 2,200 2011 (주)씨엠엔텍 2016.10.31 -0.34% 와우산 〃 1,650 2013 (주)씨엠엔텍 〃 -0.42% 휴대용 초음파 250~ 3,000 2007 CONTROLOTRON 2016.11.10 허용오차 이내 공정용 배출수지 초음파(다회선) 200 2013 (주)창민테크 송수실 〃 200 2013 〃 ※ 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시설 공사관련 설치된 공정용 유량계 제외 Ⅲ 관리계획 󰏅 교정검사 ⇒ 본부 누수방지과 주관 ○ 검사주기 : 년 2회(상, 하반기) ○ 기 관 : 유량계 전문업체(본부업체 선정) ○ 관리기준 : 정확도(허용오차) : ± 1.5% 이내 ○ 검사방법 - 관로에 기준유량계를 설치하여 현장유량계와 적산유량을 3시간 이상 연속 비교측정 - 기준유량계 대비 오차율이 기준값 ±1.5%를 초과할 경우 0% 목표로 조정하며, 1시간 이상 재측정 후 오차율은 ±1.0% 이내 조정 - 교정검사시 당해 유량계 관련기관 입회(본부, 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결과조치 :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유량계는 보정 후 봉인(본부) 󰏅 자체 비교측정 (자체 보유한 휴대용 유량계 활용) ○ 측정주기 : 월 1회 ※ 기타 필요시 - 펌프 가동시간 환산유량과 유량계 측정값의 차이가 과다 또는 계측이상 징후가 있을 때 - 취·송수 수계에 연계된 유량계 등의 측정유량과 오차 발생 등으로 검증 확인이 필요할 때 ○ 측 정 자 : 수리반(전기) ○ 관리기준 : 정확도 ±1.5% 이내 ○ 측정방법 - 취·송수관로에 휴대용 유량계를 설치하고, 측정대상 유량계의 적산 유량을 3시간 이상 비교 측정하여 유량측정값이 정확도 기준이내 유지여부 확인 ○ 결과조치 - 비교측정 결과는 자체 기록유지하며, 오차율이 기준값을 초과한 유량계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및 유관부서 입회하에 국가 공인기관 교정검사 실시 Ⅳ 점검 및 보수 󰏅 일상점검 : 주 1회 ○ 점검내용 - 유량계측 및 전송설비 이상유무 상태 확인 - 유량계 센서 및 배수펌프 정상작동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유량계 고장 등으로 계측에 이상 발생시 관련사업소 및 본부에 통보 하고, 조속히 정상계측이 이루어 지도록 선 조치 후 절차에 따라 협의처리 󰏅 정기점검 : 월 1회 ○ 유량계측설비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별지의 점검표에 의거 월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 장애사항은 조치 후, 대장에 기록 관리 󰏅 유량계 보수 ○ 유량계를 신설 또는 계량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본부에 즉시 보고 하고, 원수 공급관련 유량계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전 협조하여 처리 ○ 유량계 변동내용은 “유량감시 시스템”에 반영 ○ 유량계 고장, 사고 등으로 10일 이상 정상계측이 어려울 경우 설비교체, 예비품 활용 등 긴급복구 대책 수립 Ⅴ 기타사항 󰏅 봉인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관부서 입회하에 본부에서 시행 󰏅 교체 및 점검, 보수 등으로 봉인을 제거 필요시 본부 및 관련기관(수자원공사 포함)에 사전 통보하고, 본부에 승인을 얻은 후 처리 󰏅 유량계 순찰점검, 교정검사, 보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2인 1개조 작업 󰏅 점검 및 자체측정시는 유량계 센서가 지하 맨홀 깊은곳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작업전에 충분한 환기를 시켜 산소부족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추락사고,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후 시행 따로붙임 : 1. 유량계 관련법규 1부. 2. 유량계 점검표 1부. 3. 유량계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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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취·송수유량계 유지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42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양교 (02)3146-5571) 관리번호 D000002862153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기계설비개량및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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