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광명시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광명시 환경사업소 수질하수도사용료(설계기준) 산정내역 송부 1. 광명시 자원순환과-29429(2016.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시에서 환경사업소 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설계기준을 적용한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을 요청하여 광명시 환경사업소 처리수 연계처리 협약서(2005.2.2.)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사용료)에 의거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광명시 설계기준 부과비용 산정요청 배경 - 광명시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하여(현재 가동중단) 광명시의 음식물침출수 및 분뇨처리수 처리비용(’06~’07년) 과다지출 확인필요 □ 설계기준 반영시 광명시 환경사업소 비용부과금 : 12,769원/일 [참고]‘06 ~‘07년 산정(협약)기준 반영하여 부과금 산정 붙 임 1. 설계기준 반영 부과금 산정내역 1부. 2. 광명시 공문(붙임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화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1/03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 서소문별관1동) / 전화 02-2133-3836 /전송 02-2133-1043 / inhwa@seoul.go.kr / 부분공개(5)
10792356
20211012194955
본청
물재생시설과-178
D00000286208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