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구역결정(변경 - 송파나들목) 협의 회신 1.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4144(2016.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외곽선 송파나들목 개량사업 의견조회와 관련, 사업대상 면적 중 농지(전, 답, 과수원)의 편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 대상입니다. 3. 본 사업의 경우 농지편입 면적이 3만㎡ 미만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에게 전용허가(협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국토교통부장관(첨단도로안전과장) 주무관 천소영 도농상생팀장 이기웅 도시농업과장 전결 01/0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97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91696
20211012194955
본청
도시농업과-169
D000002862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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