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실검사 허위성적서 발급관련 적정조치 요청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실검사 허위성적서 발급관련 적정조치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3348(2016. 12. 29.)호와 관련입니다. 2. 검찰수사 결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인 미래수질연구원 허위성적서 발급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사업소에서는 관련규정 등에 따라 적정조치 후 그 결과를 시설관리과에서 수합하여 ’17. 2. 24.까지 우리 본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정조치 사항 ○ 허위성적서 발급받은 수실검사 의뢰자에 해당내용 통보(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허위성적서 발급받은 사항에 대하여 수질기준 준수여부 재확인 - 수질검사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 - 수질기준 초과 시 관련법에 따라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적정조치 □ 기타 행정사항 ○ 붙임 허위성적서 발급받은 건축물 중 저수조 수질검사는 2015년도 법정 수질검사이나 2016년도 수질검사 결과로 대체 가능(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2016년도 저수조 수질검사 미실시 대상은 조속히 수실검사 실시 독려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 ※ 저수조 수질검사(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마지막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 붙임 허위성적서 발급받은 건축물 중 옥내급수관 정체수 검사는 해당사업소에서 수질분석 실시(행정지원과) - 정기검사 시기 미도래 ※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일반검사 실시 3. 아울러, 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된 기관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법정 수실검사 등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현황 ○ 위앤라이프(주) : 지정취소 - ’16. 8. 29. ○ 미래수질연구원 : 지정취소 - ’16. 12. 12. 붙 임 : 1. 허위성적서 발급받은 업체 조치결과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8(급수,시설),상수1-8(행정지원) 주무관 태상필 계획설계과장 이임섭 급수부장 01/03 이규상 협조자 주무관 김형식 수질과장 강성욱 시행 계획설계과-6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13 /전송 3146-1429 / tspeg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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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성적서 발급받은 업체 조치결과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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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성적서 발급 받은 지하수 개발·이용자 및 수도사업자 등 조치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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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성적서 발급현황(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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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실검사 허위성적서 발급관련 적정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69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상필 (3146-1413) 관리번호 D0000028622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