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105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이인호 代서기환 01/03 정진일 협조 2016년도 하반기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실시 계획 2017. 1.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2016년도 하반기(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실시 계획 우리본부 직접고용 인력인 공무직(청소, 시설, 경비)근로자의 2016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를 공정하게 실시 하고자 함. Ⅰ 근무성적평가 일반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15조(근무성적 평가) 평가 기준일 : 상․하반기 연2회(6월 30일/12월 31일) 평가기간 및 대상 ❍ 평정기간 : 2016. 01. 01 ~ 2016. 06. 30 ❍ 평가대상 : 9명 (공무직 : 시설청소원 3명, 공무직 : 시설경비 6명) ※ 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평가일시 및 장소 ❍ 평가일시 : 2016. 7. 14(목) 14:00 ❍ 평가장소 : 경영관리부장실 ※ 평가자 및 평가의견 직원 의견수렴 평가후 서면 보고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평정과 동일운영 ❍ 평가자 100% 평가(점수부여), 확인자는 서열 결정 ❍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 :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 행정운영과장 유정상 - 확인자 : 사용부서의 장(순위 결정)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Ⅱ 근무성적 평가 평가절차 ― 흐름도 ①업무추진실적표 작성 ②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③근무실적 평가 ․ 개인별 작성 ․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 ․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 ․ 사용부서장 ④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⑤이의신청위원회 ․ 공개일로부터 2일 ․ 3~7인 구성 【담당팀(과)장,부서장】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평가시기 도래(매년 6월 30일/12월 31일 기준)하면 근로자가 업무추진실적표(붙임 1)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 근무성적평가표 작성 ❍ 평가시기 도래(매년 6월 30일/12월 31일 기준)하면 평가자가 직접 근무성적평가표(붙임 2)를 작성 공무직 평가방법(9명)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 평가요소별 탁월, 우수, 보통(미흡, 불량) 등으로 평가 1. 탁월(91점~100점) : 2할 2. 우수(81점~ 90점) : 4할 3. 보통 - 보통(71점~ 80점) : 3할 - 미흡(61점~70점) : 0.5할 - 불량(60점 이하) : 0.5할 ※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공무직이 없을 경우 "불량"의 비율을 미흡의 비율에 가산 평가할 수 있음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및 실적평가 점수(100점 만점) - 공무직 근무평가서 별지제10호 구분 계 담당업무의달성도 성실성 노력도 신속성 팀워크 추진력 고객, 수혜자지향 평가점수 100점 20 15 15 15 15 10 10 ❍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및 실적평가 점수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단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6, 9, 12, 15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5 팀워크 1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3, 6, 9, 12, 15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총 점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평정점 ❍ 공무직(청소)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 서열․등급간 분포비율(공무직관리규정 제15조)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붙임8) 서울시 운영기준(인원) 5급 이하 청소(3) 시설(4) 경비(2) 탁월 2 할 91점 이상 100점 이하 우수 4 할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1 보통 보통 3 할 71점 이상 80점 이하 1 2 1 미흡 0.5할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0.5할 60점 이하 ․ 「불량」,「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평정등급 :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붙임9) ❍ 서열 결정(확인자) - 서열명부는 직종별로 작성 Ⅲ 평가결과의 활용 ❍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 - 시장 표창, 우수공무직 시찰 등 반영 ❍ 하위등급 받은 사람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지속적 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은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공무직 사용부서 → 인사과) ❍ 정기 근무성적 평가 결과 제출(붙임 5․6) ❍ 정기 근무성적 이의신청 현황 및 결과(제출서식) 신청자 현황 이의신청 내용 처리결과 소 속 직 종 성 명 평가점수 평가의견 인용 기각 평가요소별 분포비율 준수 기타 평가 의견수렴(청취)직원 선정 ❍ 평가의견 수렴(청취) 직원 선정 : 최영조, 강동규, 윤호현, 이인호주무관 붙임 : 1. 업무추진실적표(서식) 2. 근무성적평가표(서식)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서식) 4. 이의신청 및 결정서(서식) 5. 평가 대상자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서식) 6. 평가 제외자 명단(서식) 7. 가 ․ 감 점 기 준. 끝. 붙임 1 업무추진실적표 □ 인적사항 소 속 직 종 최초계약일 성 명 (서 명) 평정일자 2016/06/30 □ 업무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붙임 2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구분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단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6, 9, 12, 15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5 팀워크 1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3, 6, 9, 12, 15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총 점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 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 소 속 : □ 성 명 : (생년월일) □ 공개요청 대상 □ 공개요청 사유(간략히 기재) 20○○년 ○반기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개 요청합니다. 2017. . . 청구인 ○○○( 서명 ) ○○○팀(과)장 귀하 붙임 4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근무성적평가 결 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의 결정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위원회의 결정내용 년 월 일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붙임 5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기관(부서)명 : ○○○ 소 속 직 종 성 명 평가결과 순위 평가등급 점수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6 평가제외자 명단 기관(부서)명 : ○○○ 소 속 직 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제 외 사 유 비 고 사유발생일 제외사유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7 가 ․ 감 점 기 준 구 분 가감점 비고 가점 (1인 2개항목) ㅇ 개인 표창(1개만 인정) - - 시장 등 2 ㅇ 업무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만 인정) ※ 근무평가 기간내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되, 자격증의 종류는 임금협약의 직종별 해당자격증의 종류로 함 - - 기사, 산업기사 2 - 기능사 1 ㅇ 업무개선 등 (2회까지인정) 1.5 감점 (최대△3점) ㅇ 근무태도 불량 - - 성희롱, 성폭행 △20 1회당 - 폭행, 언어폭력 △10 1회당 -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10 1회당 - 근무태만, 지각 △1 1회당 징계감점 ㅇ 정직 (1건당) △10 1회당 ㅇ 감봉 (1건당) △5 1회당 ㅇ 견책 (1건당) △3 1회당 ㅇ 경고 (1건당) △2 1회당
10791543
20211012194955
본청
행정운영과-105
D00000286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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