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의례 규정」일부 개정내용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의례 규정」일부 개정내용 알림 1.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5870(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의례를 보다 경건하고 정중하게 실시하고자 2010년 7월 27일 제정한 「국민의례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에 국민의례 규정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2017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민의례 규정 일부 개정내용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팀장 신용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1/03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1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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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규정」일부 개정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8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02-3706-1911) 관리번호 D00000286281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