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운영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3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이태희 오천석 01/03 정상훈 협 조 2017년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운영계획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내고장 문화재 지킴이」운영계획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재 사랑 의식을 함양하고, 향토문화 발전 및 내 고장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여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운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추진방향 ❍ 내 고장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보호․관리 문화 전개 ❍ 시민과 함께하는 향토문화 발전 행정의 구현 구별 현황 ❍ 2016년 지킴이 위촉현황 : 22개 구 262명 (2016.12 현재) 총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62 28 14 3 3 1 8 14 2 25 13 262 서대문 중랑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7 2 13 3 4 3 6 13 2 17 19 ❍ 활동대상(국가, 시 지정 문화재) - 건축물 문화재 - 사적, 명승, 기념물 - 문화재자료(고택, 민속마을, 장승 및 솟대 등 민속신앙물) ❍ 활동내용 - 문화재의 유래․역사적 의의 숙지 및 탐방객들에게 안내 - 문화재의 주기적인 순찰을 통한 주변 청소, 이상 유무 확인․점검 - 문화재의 도난․화재․멸실 및 훼손 등의 예방활동 - 순찰 중 특이사항 발견 시 해당 자치구에 긴급신고 세부운영계획 ① 2017년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위촉 및 관리 ❍ 위촉인원 : 총 262명 예정 ❍ 위촉기간 : 2017. 1. 1 ~ 12. 31 (1년) ❍ 위촉기준 - 월별 활동 실적보고를 근거로 3개월 이상 활동이 미비한 지킴이 해촉 -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근거리 거주자를 우선 위촉 - 2016년도에 신규 지정된 국가․시지정 문화재에 지킴이 위촉 시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와 협의하여 신규 위촉 ※ 지킴이 신규 위․해촉 등 변경사항은 자치구에서 시행후 반드시 시에 통보 ❍ 문화재 지킴이 위촉 운영사항 - 근거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되, 활동 인원이 없을 시 타 자치구 거주자 등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지킴이는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 - 다수의 지킴이가 필요한 문화재(예:한양도성)는 자치구에서 판단하여 인원배분 위촉하고 비지정 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등에도 필요시 지킴이를 위촉하여 관리 ※ 예산 범위내 위촉(운영) : 2016년도 262명 기준 - 활동 부적합자 및 활동실적 저조자 등 해촉 : 월별 활동실적 보고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활동실적 미비 및 3년이상 교육 미참여자 자치구 실정에 따라 해촉 ②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활동지원 ❍ 활동비 지급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지급대상 지급기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 그램에 참여자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교통비 : 3,000원 이내 ․급식비 : 5,000원 이내 - 지급방법 : 매월 활동실적에 따라 개인계좌 입금 - 지 급 액 : 1일 4시간 이상 8,000원 (급량비 5,000원, 교통비 3,000원) - 지 급 액 : 1일 4시간 이상 8,000원 (급량비 5,000원, 교통비 3,000원) ※월 5회 최대한도, 1회 4시간 미만시 활동비 지급 불가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협조사항 - 지킴이 신규 위촉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회원 가입(기 활동자 가입 불필요) - 지킴이 실적자에 대해 활동시 상해 가능성에 대비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 가입 -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 ③ 소양교육 및 문화유산 탐방기회 제공 ❍ 문화재 지킴이 소양 교육 - 교육시기 : 연 1회(상반기, 5월 초 예정) - 주 관 : 서울시(역사문화재과) - 내 용 : 문화재 지킴이로서 지녀야 할 기본소양, 서울역사 등 ❍ 문화재 탐방 - 탐방시기 : 연 1회(하반기, 11월 예정) - 주 관 : 서울시(역사문화재과) - 탐방유적 : 서울 및 지방 소재 문화재 - 운영방법 : 지킴이 담당 문화재 및 지방 소재 문화재 현장 강의 ※ 교육, 탐방의 세부계획은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수립․시행 소요예산 : 127,100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산 출 내 역 예 산 액 총 계 127,100 사무관리비 ∘ 탐방교육 물품구입 등 700 행사운영비 ∘ 역사문화유적 탐방, 교육 6,400 기타보상금 ∘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지급 - 활동비 (40,000원×290명×12월) 120,000 자치구 행정사항 ❍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해촉 - 2016년도 신규로 지정된 국가․시 지정 문화재에 지킴이 추가 지정 - 부적합자 및 활동실적 저조자 해촉 - 지킴이 활동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적관리 및 활동비 지급근거로 활용 - 자치구에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화재에 지킴이 추가 지정 - 지킴이 신규위촉 시 반드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회원 가입 ❍ 매월 활동실적 제출(별첨 엑셀서식) - 1회 4시간 미만자 활동비 지급 불가, 월 5회 이내 지급 - 활동실적 제출시 활동일자․시간․활동내용을 기재 - 분기별 예산 재배정하여 관리단체별 활동비 지급하고 매달 익월 10일까지 실적 제출 붙 임 1. 위촉장(안) ...... 신규자만 전달 2.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증 ...... 신규자만 전달 3.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모니터링 ...... 자치구 자체보관 및 활용 4.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증명서 발급대장. 끝 . 붙임 1 제 1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귀하를 다음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합니다. ㅇ 관리대상문화재 : 2017년 월 일 ○ ○ 구 청 장 붙임 2 (앞면) 제 호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진 (3㎝×4㎝) 관리대상문화재 : (○○○ 제 호) 위 사람을 내고장문화재지킴이로 위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월 일 자치구청장 직인 7㎝×11㎝ (뒷면) (주의사항) 1. 이 증은 앞면기재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기재의 신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자치구(문화재담당부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자치구(문화재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3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모니터링 (2017년 월) 문 화 재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활 동 일 시 활동내용 및 특이사항 확인(서명) 월 일 시 간 ~ ~ ~ ~ ~ ~ ~ ~ 문화재 보존상태 점검 확인사항 1. 화재위험 여부 : ①높음 ②보통 ③낮음 ④이상없음 ⑤기타 2. 문화재의 파손 및 훼손여부 : ①있음( ) ②이상없음 ③기타 3. 문화재의 무단 현상변경 발생여부 : ①있음 ②없음 ③기타 4. 보호책, 안내판, 각종표지판, 표석의 훼손여부 : ①있음( ) ②없음 ③기타 5. 건물 및 보호시설의 누수 및 벽체 탈락여부 : ①있음( ) ②없음 ③기타 6. 주변청소, 제초, 배수시설 등 환경 정리상태 : ①양호 ②불량 ③기타 7. 천연기념물(동. 식물, 광물 등)의 포획, 채취, 반출행위 여부 ①있음 ② 없음 ③기타 8. 명승 및 사적지(산성, 절터 등)의 자연경관 훼손 행위 여부 ①있음( ) ②없음 ③기타 9. 기타 건의사항 붙임 4 내고장문화재지킴이 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관리대상문화재 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발 급 년월일 해 촉 년월일 발급자 비 고 지정별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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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3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희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2862125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내고장문화재지킴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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