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수슬러지 검사 의뢰시기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하수슬러지 검사 의뢰시기 알림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하수, 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및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Ⅲ. 5. 하수찌꺼기(슬러지)처리대책 및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1호(2017.1.2.)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하수슬러지 검사(시험)를 위해 우리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연구원에 요청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센터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성분검사 및 시험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 성분검사 ○ 시험기관 : 보건환경연구원(물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팀) ○ 의뢰주기 : 연 1회(※ ’17.3.10일 이전 시료접수) ○ 항목 : 토양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0개항목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제외 - 벤조(a)피렌 나. 하수도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시험기관 : 보건환경연구원(물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팀) ○ 의뢰주기 : 분기 1회(’17.3월, 5월, 9월, 11월) ※ 해당 월 10일 이전 시료접수 ○ 항목 : 11항목(용출시험)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유기인, TCE, 유분, PCE 다. 재활용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시험기관 : 상수도연구원(물순환연구과) ○ 의뢰주기 : 월 1회 ○ 항목 : 13항목(함량시험) - 납, 구리, 비소, 수은, 크롬, 카드뮴, 철, 아연, 망간,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총인 3. 아울러, 관련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숙지는 물론, 시험주기, 시험항목, 시험결과 보존기간(5년) 등 세부적인 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전경조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1/03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34 /전송 2133-1043 / jeonj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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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수슬러지 검사 의뢰시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5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경조 (2133-3834) 관리번호 D0000028628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